BITTER WINTER

중국 당국, 신도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허난성 소재 삼자교회 강점해

중국 공산당(중공)의 전체주의 통치 하에서는, 위협과 조종 등 당국의 치밀한 계획으로 국가 승인된 교회들조차 ‘불법’화된다.

신 루 (辛露) 기자

5월 19일, 중국 중부 허난(河南) 뤄양(洛陽)시 관내의 뎬좡(佃莊) 우왕묘(牛王廟)촌에 소재한 한 삼자교회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정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예배소를 점거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도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예수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이 교회는 모든 필수 허가증과 문건들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8월에 봉쇄된 바 있다. 지역 정부가 해당 교회를 또 다른 국영 종교 장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회 합병은 종교를 억누르기 위해 중공이 동원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지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교회의 폐쇄 결정은 2개의 주요 요인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결정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요인은 뎬좡 관내 지역에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해당 교회가 길가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광장에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교회는 이 지역에서 폐쇄된 첫 번째 삼자교회가 되었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교회 폐쇄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비터 윈터에 제보했다. 먼저 지역 종교사무국이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 등록증을 갱신한 뒤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등록증을 가져가버렸다. 그러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고, 합법적인 삼자교회는 돌연 ‘불법 종교 모임’을 주관하는 ‘미등록’ 종교 장소가 되고 말았다.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鎭)정부는 2월 3일 트럭 두 대 분량의 자갈들로 교회 정문을 차단하도록 인력을 파견했다. 그날부터 신도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잊지 못할 5월 19일, 진정부는 인부를 고용하여 교회 입구 위에 ‘노인 활동 센터’라는 간판을 강제 설치하도록 했다.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신도 출입을 막았다.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회 책임자와 70대 여신도가 졸도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구급차가 와서 두 사람을 병원으로 호송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직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교회를 노인 활동 센터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곧바로 ‘노인 활동 센터’ 간판을 입구 위에 걸었고 2월에 교회 밖에 쌓아둔 자갈 더미들을 치웠다.

삼자교회에 ‘노인 활동 센터’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다

그날 저녁, 교회에 온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중공 선전 포스터들을 목격했다. 기독교 상징물과 글귀들은 ‘당에 순종하고, 당을 따르라’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 목록, 그리고 여타 공산주의 슬로건들로 대체되어 있었다. 화가 난 신도들이 포스터를 찢어버렸고, 이 문제로 교회 책임자가 체포되었다. 그녀는 당일 풀려났다.

교회 강제 장악을 ‘합법화’하기 위해, 지역 정부는 신도들이 ‘교회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라며 마을 공무원들과 당원들에게 지시했다. 비터 윈터가 입수한 문건들과 허난성 소재 삼자교회들의 유사한 ‘계약서’ 내용들을 통해, 중공에 의해 (아무런 대가 없는) 교회 강제 기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신도 6명 당 관료 한 명을 배정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신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신도들의 연금 혹은 지원금을 끊겠다거나 신도 가족 중 신생아가 태어날 시 호적 등록 거부 혹은 신도 가족 중 혼인하는 경우 혼인 증명서 발부하지 않겠다는 등 가능한 온갖 협박과 위협을 일삼았다.

5월 27일, 마을 공무원들은 신도 3명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들의 연금, 정부 지원금, 최소 생계 지원금 등 여타 복지 수당과 혜택들이 박탈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게시했다.

예배소를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삼자교회 신도 관련 징계 통지서

해당 통지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마을에서 세 가구가 교회 용도를 변경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회 용도 변경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마을의 양대 위원회(당 지부 위원회와 마을 위원회)는 상급 정부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세 가구와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로, 그들은 더 이상 정부의 최소 생계 지원금 혹은 ‘다섯가지 보장’ 혜택(저임금 가정에 지급되는 복지 수당)을 누릴 수 없다. 둘째로, 그들은 더 이상 가정용 가스 정부 보조금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들이 가정에 가스를 설치하려면 설치 비용 4,100위안(약 70만 원)을 전액 지불해야만 한다. 셋째로, 그들은 더 이상 마을(정부)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들을 누릴 수 없다. 넷째로, 마을 위원회는 더 이상 이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 증명서들을 발행하지 않는다. 2019년 5월 27일, 우왕묘촌 마을 위원회 발행.

통지문이 발행된 바로 그날 저녁, 서명을 거부한 신도들 중 한 신도의 며느리는 정부의 가스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공무원들과 가족들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커지자, 신도들은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계속되는 협박과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교회 책임자는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상관없이, 해당 교회는 현재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