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비터 윈터,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 참석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관들, 언론 매체들, NGO 단체들, 종교 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였다. 비터 윈터도 중국에서의 인권을 위한 고군분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이 월요일에 70주년을 맞이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인권선언의 “본고장”은 UN 인권이사회 본부인 제네바의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이다.

팔레 데 나시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 시민 사회의 헌신’이라는 행사를 주최했다. 공동 주최자들에는 제네바 유엔사무소의 에스토니아, 핀란드, 필리핀 대표단과, 비터 윈터를 발행하는 세계 신흥종교 연구소(CESNUR)를 포함한20개의 여러 NGO 단체들이 있다. 제네바 UN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인 안드레 풍(Andre Pung)이 동 행사의 막을 열었고, 핀란드와 필리핀 부대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빼곡했다. 행사는 세계인권선언이 위반된 구체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민 사회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세계 정세 속에서 가장 노골적인 인권 위반 사례들 몇 가지가 언급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비터 윈터의 편집장인 마시모 인트로빈은 세계인권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UN 조약 기구들이 발행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트로빈은 “우리는 1993년 7월 30일자 일반논평 제22호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며 법률 사건들에 본 일반논평의 사용을 촉진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논평 제22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8조는 유·무신론적 신앙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나 신앙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 또한 보호한다. 용어 “신앙”과 “종교”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8조의 적용은 전통적 종교들 또는 전통적 종교들의 것과 유사한 제도적 특성이나 관행을 갖는 종교나 신앙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는 어떤 종교나 신앙이 어떠한 사유(신흥 종교 단체, 또는 우세한 종교 단체들로부터 적대감을 받기 쉬운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종교들)에서든 차별받게 되는 경향을 우려의 시각으로 주시해야 한다.

인트로빈은 CESNUR가 비전통적인 신흥 종교 단체들의 종교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일반논평 제22호가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는가에 대하여 세 개의 사례를 들었다.

“첫째로, 신흥 종교 단체들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차별받거나 박해받는 이들 단체들을 지키는 데 일반논평 제22호가 도움이 된다. (…) 일반논평 제22호에 따르면, ‘전통적 종교들의 것과 유사한 제도적 특성이나 관행’ 또는 심지어 전통적인 ‘유신론적 신앙들’은 제 18조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로, 일반 논평 제22호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폭력과 차별의 한 형태임을 우리와 같은 학자들뿐 아니라 언론 매체와 당국에도 상기시켜준다. 물리적 폭력과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가짜 뉴스가 종종 이용된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 여호와의 증인이 무기를 비축한다는 혐의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가 살인을 저지른다는 혐의는 학자들에 의해 가짜 뉴스이자 뻔뻔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셋째로, 일반논평 제22호는 신흥 종교 단체들을 겨냥한 적대감, 가짜 뉴스, 폭력이 공적·사적 요인들, 국가들, 반(反)컬트 단체들(흔히 사악한 역할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적 역할까지 한다),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 “지배적인 종교들”로부터 기인함을 시사한다. 물론 다른 예시들도 무수히 많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례들 안에서 살펴보면 전능신교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는 전능신교 박해(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 박해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세력들과 협력하는 경쟁적인 광신자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인트로빈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에도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정교회들 중 하나인 추우성약 교회(秋雨聖約)에 대한 엄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이며 비통한가를 언급했다.

비터 윈터의 로시타 소리테(Rosita Šorytė) 부편집장은 종교자유관측소(ORLIR)를 대표해서 연설을 했으며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관련 주요 난제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제공했다. 종교 기반 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선조들은 종교 박해가 과거의 일이라고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고귀한 착각에 불과했다. 순전히 종교적이기만 한 박해는 없다. 그러나 지금도 종교는 수천만의 난민들을 양산하는 대규모 박해들의 한 구성 요소이다. 종교 기반 난민들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파키스탄의 아하마디아(Ahmadis), 신장(新疆) 자치구의 위구르족 등과 같은 무슬림들과, 중동뿐 아니라 중국(중국에서는 전능신교 신자들과 일부 가정교회 신자들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의 기독교인들, 이라크의 야지디(Yazidis),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등 수많은 난민들이 있다. 실제로 단순히 경제 이민자인 가짜 난민들에 대해 국가들이 갖는 우려는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종교 박해나 전쟁을 피해온 진정한 난민들을 보호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인트로빈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 항상 틀린 말임을 알게 된다.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오늘날 인권의 주된 적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학자들, 책임감 있는 언론 매체들, NGO 단체들은 가짜 뉴스라고 큰소리로 외치기(이제는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에 그치지 않고, 선전의 암흑을 척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촛불에 불을 밝히는 데 협력할 수 있다”라며 말을 끝맺었다. 바로 이것이 비터 윈터가 매일매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