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그리스도인들, 당 따르도록 강요받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삼자 교회 신자 등록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설교 내용을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교회를 당의 비밀 지부로 변모시키고 있다.

비터 윈터는 현재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대규모 등록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등록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CCP)은 중국인의 신앙 변질을 위해 수집 정보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

1월 2일,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 닝더(甯德)시에서 삼자 교회 목회자 40여 명이 한데 소집됐다. 닝더시 통일전선공작부 직원들은 등록 정보에 기반해 삼자 교회 교인 46명이 다른 종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목회자는 신자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미통제 교회로 ’도망가게’ 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공무원들은 목회자들에게 신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념을 확인하며, 다른 교회에 가입한 신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목회자들에게 의무 미이행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임금이 차감되고, 목회 직책에서 해임되며, 더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푸젠성 푸톈(莆田)시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시행 중이다. 현지 삼자 교회는 신자 등록을 완료했고 신분증 사본을 현지 정부에 제출했다. 종교 사무국 직원들은 이후 목사에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파악하여 등록 목록과 대조하라고 명령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교회 지도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체포된다.

현지 정부 공무원은 또한 당국이 경찰관 한 명에게 교회 다섯 곳을 감독하라고 지시하여 기독교인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의 감독 범위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발견 즉시 체포된다.

중국 저장(浙江)성 핑차오(平橋) 정부 공무원은 ‘사교의 교회 침투 방지’라는 명목으로 샤왕(下王) 삼자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이름 등록을 지시했다.

한 정부 공무원은 “앞으로는 이 곳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참석자 수는 사전 보고한 수보다 적어야지 그 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위협했다. “예를 들어, 참석자 수를 80명으로 보고했다면, 60명은 괜찮다. 그러나 60명으로 보고하고 80명이 오면 안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올 경우,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한 삼자 교회 지도자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교회는 이미 정부 통제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확약서 서명을 강요받는 신자들

2018년 8월 말,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시다야오(西大窯)진의 한 삼자 교회는 모든 신자의 이름,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가 담긴 전체 목록을 현지 종교 사무국에 제출해야 했다. 당국은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확약서’ 서명을 지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교회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대규모 종교 행사 개최 금지, 헌금함 설치 금지, 종교 내부 자료의 편집∙출판 및 배포 금지, 종교용품∙예술 작품 및 간행물의 판매 금지, 야외 종교 동상 설치 금지, 종교적 상징물(십자가, 교회 간판 등)의 옥외 설치 금지, 종교 교육 금지, 사회 활동 금지(자선활동 포함), 외국인의 교회 활동 금지, 해외 기부금 수령 금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야 해당 장소에서의 예배 모임이 허용됐다.

같은 도시의 또 다른 삼자 교회 역시 확약서에 서명하고 교회 십자가를 강제 철거해야 했다.

종교 서적 제한 및 설교 통제

종교 서적에 대한 제한은 곧 신자의 사고를 통제하려는 당국의 시도로 읽힌다.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龙江省)성 지시(鷄西)시의 한 삼자 교회 신자는 비터 윈터에 교회에 대한 감시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현지 종교 사무국이 자신의 교회에 불시 검문차 반복적으로 방문한다고 전했다. 신자들은 중국 기독교 협회가 발간한 것이 아닌 서적과 찬송집은 어떤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 서적에는 ‘아름다운 이슬 찬가(甘露吟)’와 ‘영광스러운 예배(榮耀的敬拜)’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들은 또한 교회의 의무 이행 감시를 위해 잠복하기도 한다.

1월 16일, 장자강(張家港)시 민족 · 종교 사무국과 여타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한 교회에서 ‘불법’ 종교 서적을 검열하고 있다.(인터넷 사진 )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시탄 삼자 교회의 한 신자는 시 종교 사무국이 휴대폰을 이용해 예배를 녹음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정부는 교회 설교 내용을 검사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 또는 ‘주님은 우리의 왕’ 등의 표현은 반드시 찬송집에서 삭제해야 한다.

헤이룽장(黑龙江省)성 자무쓰(佳木斯)시의 삼자 교회 두 곳과 치타이허(七臺河)시 타오시(桃西)교회 역시 ‘공식’ 출간되지 않은 서적을 사용할 수 없다.

한 교회 지도자는 무기력하게 “우리는 형제자매가 돈을 아낄 수 있게 책을 구입하는 대신에 직접 일부 찬송집을 출판했어요. 그러나 이들[정부]은 그러한 서적이 해적판이라고 말했죠”라고 전했다.

당 이념에 세뇌된 신자들, 신앙 변질돼

신자들은 비공식 종교 서적을 읽지 못하고,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한 ‘4대 요건‘ 캠페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전통 문화 작품, ‘위대한 인물들’의 일대기 및 ‘붉은 혁명’에 관한 서적이 교회에 소개되고 있다. 신자들은 강제로 반종교 규정을 학습해야 한다.

1월 24일 지난(濟南)시 리샤(歴下)구 성푸(盛福) 기독교 교회에서 4대 요건 행사가 개최됐다.(인터넷 사진 )

2018년 11월 말,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의 한 삼자 교회 설교자는 신자를 한데 모아 종교 장소에 ‘4대 요건’을 소개했다. 이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기독교 교리 및 법령과 통합하여 기독교를 ‘중국화’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10월, 당국은 하얼빈(哈爾濱)의 샹팡(香坊)구 한 삼자 교회에 신종교사무조례를 비롯한 법 및 규정을 학습하라고 지시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종교 사무국에 보내야 한다.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 첸지(陳集)진의 한 목사는 비터 윈터에 “종교 사무국은 매번 모임을 시작할 때 법과 규정, 사회의 핵심 역량, 핵심 사회주의 가치에 대해 설교하게 합니다”라고 전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일 잘못 말하면, 처벌받아요. 우리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폐쇄될 거고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자들은 곧 이들[당국]의 이념에 세뇌될 것이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기독교정의협회(華人基督徒公義團契)의 류 이(劉貽) 목사는 국가 승인 교회의 정치적 사명은 공산당이 삼자 애국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치적 사명은 곧 당의 바람에 따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복장을 한 ‘당의 추종자’로 바꾸도록 기독교인을 개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