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주 쭝차이(朱仲才) 목사와 여타 8명의 동역자가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후베이(湖北)성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에 처해졌다.
차이 충신 (蔡從心) 기자
1월 말, 중국 중부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시 관내의 궁안(公安)현 인민법원은 체포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도 9인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주 쭝차이 목사와 8명의 교회 동역자들은 설교집,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같은 설교 및 기타 신앙 자료들을 인쇄해 그것들을 신도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업 운영’ 혐의를 받았다. 주 목사는 징역 5년을, 리 아이후이(李愛輝) 장로는 징역 4년을, 교회 직원 6명은 징역 1년에서 3년 반을 선고받았고, 한 명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후베이성의 궁안현 인민법원이 발행한 형사 판결문
1950년대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정부 승인을 받은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베이성에 있는 해당 교회들과 교회 집회소들 중 종교 활동 장소 등록증을 구비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기독교양회는 해당 교회의 자료나 서적을 공식 출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없으면 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자체 제작 간행물만 배포 가능하다. 목사와 직원들이 행한 것이 바로 이 작업이었다.
주 목사의 변호인은 ‘불법 사업 운영’이란 종교 자료의 출간 및 배포가 불법적인 이득을 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거나 사회 질서에 해가 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유형의 일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 설교집과 여타 출간물들은 교회 내에서 배포된 교회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이, 인쇄 비용과 운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소액의 돈을 모금했을 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회의 한 동역자는 법원 판결이 여러 이유들에 기반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서적 모두가 판매용이 아니며, 일체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당 신자는 주 목사가 신자들의 계속되는 요구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설교집을 인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의 또 다른 동역자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에 후베이성 당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겨냥한 대규모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한(武漢)시, 징저우시의 궁안현, 젠리(監利)현, 사스(沙市)구 등 여러 지역들에서 급습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집회소들이 봉쇄되고 폐쇄되었다. 그날 젠리현에서는 공안국과 민족종교사무국 등 5개 부처 소속의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집회소를 급습했다. 그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해 테이블과 의자, 확성기, 연단 등 교회 자산들을 몰수했다. 주 목사와 11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해당 동역자에 따르면, 주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7월,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사허커우(沙河口)구 인민법원은 성경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업 운영’ 혐의를 들어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롄시의 와팡뎬(瓦房店) 감옥에서 형을 복역했다. 그는 이후에 감형을 받아 2017년 9월 3일에 출소했다.
‘외설물과 불법 출판물 근절’을 위해 중공이 감행하는 계속되는 작전의 일환으로서, 중국 내 종교 자료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후베이성 민족종교사무국은 2017년 1월 22일에 이러한 캠페인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회의를 통해, 민족종교 주제와 관련된 책과 시청각 자료들에 대한 엄중 검열을 지시했으며 ‘불법 출간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진압을 강조했다.
‘불법 사업 운영’ 또는 ‘국가 권력 전복’이라는 구실 하에서 종교 자료의 인쇄나 배포 행위가 탄압을 받는 것 역시 흔한 일이다. 작년 4월 이후, 정부는 공식 출간 승인을 받지 않은 성경책 등 여타 종교 서적들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