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사교 단속 작전의 타깃이 된 파룬궁

2018년 4월 ~ 7월 파룬궁 신도들에 선고된 형 (Minghui.org 발췌)

중국 전역에서 사교(이단 교리)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2018년 4월과 7월 사이에만 파룬궁 신도 305명이 처벌되었다.

비터 윈터에서는 사교(“이단 교리”)로 지정된 금지된 종교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에 걸쳐 사교를 박해하기 위해 기획한 캠페인 관련 기밀문서를 입수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사교를 믿는 것은 범죄 행위로서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거하여 3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사교로 분류된 파룬궁과 중국 신흥 기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있다.

중국 경찰은 파룬궁 신도를 뿌리 뽑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파룬궁 신도들을 체포하고 법원에서는 형을 선고한다. 파룬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 월부터 7월까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거하여 305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만 51명이 처벌받았다고 한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총 525명이다.) 이 사건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사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심지어 사교에서 발간한 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이 우한(武漢)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 야(祝亞, 54세)의 집에서 파룬궁 서적을 발견하고 8년 형을 선고한 사건도 중국 형법 제300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반(反)사교 운동 단속에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자이다. 파룬궁 또한 계속해서 타깃이 되고 있으며 사교 목록에 오른 전범위교회(全范围教会)호함파(呼喊派) 같은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