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의 독재, 휴대전화 사용자 얼굴 스캔으로까지 확장

휴대전화 신규 계약자 및 갱신자는 얼굴 스캔이 의무화되면서 얼굴 인식을 통한 감시가 일상에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

쑨 카이뤼 (孫凱瑞) 기자

“주민등록증 주시고요. 카메라 응시하세요. 머리 움직여 보세요. 이제 눈 깜빡이시고요. 표준 중국어로 아무 숫자나 말해 보세요.”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의 어느 통신업체 직원이 신규 고객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12월 1일은 휴대전화를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는 정부 규제 법안이 9월에 통과되고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9월 27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이 정책의 목적이 ‘시민의 합법적 권리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익’ 보호라는 성명서를 냈다.

중국은 이미 국민 감시에 얼굴 인식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이다. 거리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민가에까지 설치된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가 시민들을 감시하며 소수민족이나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사용자를 겨냥한 이 신규 정책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는 것은 당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통신업체는 법안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신규 및 갱신 고객의 얼굴 스캔을 시작했다. 베이징 소재 국영 통신회사인 중국연합통신(China Unicom)의 어느 대행업자는 비터 윈터에 7월, 상관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새 앱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앱을 이용해 모든 신규 및 갱신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앞뒤면은 물론이고 상반신을 촬영하고 중국어로 아무 숫자나 말하게 한 다음 녹음까지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전부 공안 데이터베이스, 본사, 그리고 산업정보기술부로 전송된다.

대행업자는 고령층 고객들 중에는 표준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들에게는 숫자를 발음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대여섯 번 시도 끝에, 심지어 열 번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숫자 읽는 속도가 빨라도 늦어도 모두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10월 14일, 중국연합통신, 저장성 원저우(温州)시 지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실제 신분정보 등록을 위한 추가 시행 규정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를 보면 원저우시 내 중국연합통신의 모든 대리점은 모든 유선 전화, 무선 전화, 인터넷 서비스 신규 및 갱신 고객에 대해 똑같은 신분 등록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유효한 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할 것; 사용자 신분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공인 신분 증명 장치를 사용할 것; 현장에서 즉시 사용자의 사진을 찍어 저장할 것’ 등이 그것이다.

중국연합통신 원저우시 지사에서 발행한, 신규 및 갱신 고객 등록에 관한 공지

공지에 따르면 공지에 나오는 규정은 중국 반(反)테러법을 비롯한 여타 국가 발행 문서에 의거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확립’과 ‘온라인 정보 및 개인의 사이버 정보 보호’가 목적이다.

“전에는 전화번호를 새로 받는 것이 무척 빨랐습니다.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됐죠.” 어느 중국연합통신 고객의 불평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살 생각입니다.”

국영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저장성 지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 한 사람은 그가 ‘생체 확인’이라 부르는 새로 도입된 이 절차는 ‘서비스 신규 및 갱신자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다고 비터 윈터에 말했다.

차이나텔레콤의 어느 서비스 센터 홀에는 ‘실명 확인 및 등록 절차 4단계’라는 공지가 붙어 있고 그중 한 항목을 보면 현장에서 ‘생체 확인과 얼굴 특징 비교’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저장성 소재 어느 중국연합통신 서비스 대행업자는 이 신규 규제 때문에 사업이 침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하려면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 현지 공안국 요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래 감찰을 나와서 통신업체들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객의 신분 정보를 부정확하게 수집하거나 신분 확인 없이 심카드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메이저 통신회사들은 이 새로운 정부 규제가 엄밀히 시행되도록 관리자에서부터 대행업자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대행업자도 동료 한 사람이 신규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서 규정대로 사진을 찍지 않았다가 5천 위안(약 85만 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가 본사와 공안국, 그리고 산업정보기술부로 넘어간 뒤, 실수가 발견된 것이다.

또 다른 국영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인 중국이동통신 원저우시 지부에서 근무하는 어느 제보자에 따르면 신규 및 갱신 고객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관리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본사에 내는, 5천 위안(약 85만 원)에서 1만 위안(약 170만 원) 사이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될 우려도 있다.

차이나텔레콤의 어느 서비스 센터 홀에 실명 등록 규정을 나열한 공지가 붙은 모습

“정부가 이러는 것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원저우시에서 어느 통신업체 고객이 말했다. “시민들로부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