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종교 장소 건물 임대주에 막대한 벌금 부과돼

누구든 가정 교회에 건물을 임대해준 사람에게는 최대 20만 위안(약 3,45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전에 힘입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갈 곳이 없어졌다.

리 광 (李光) 기자

“사설 종교 장소와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해 적극 보고하라”, “불법 종교 활동에는 최대 20,000위안(약 345만 원)에서 200,000위안(약 3,4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과 같은 문구가 적힌 빨간색 현수막이 지난 4월부터 중국 허난(河南) 뤄양(洛陽)시 관내 롼촨(欒川)현의 주요 거리마다 내걸리기 시작했다.

롼촨현 거리마다 걸려 있는 종교 억압에 대한 현수막

이 같은 현수막은 허난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지난 3월, 허난성 한 현에서 하달한 ‘종교 정책과 규율에 대한 집중 선전을 위한 일간 행사 일정’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주요 거리마다 어떤 내용의 현수막의 내용과 수량까지,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현수막별로 지켜야 하는 게시 간격도 정해져 있다. 종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중공)의 탄압이 계속되면서, 선전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가해지는 압력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허난성 한 현에서 하달한 ‘종교 정책과 규율에 대한 집중 선전을 위한 일간 행사 일정’이란 제목의 문건

이러한 선전으로 인해 신앙인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롼촨현에 거주 중인 한 빈곤가정의 기독교인은 일년 내내 소규모 종교 모임을 열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 벌금이 부과된다는 현수막을 보고 난 뒤로는 어쩔 수 없이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다. 발각될 시 벌금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의 한 신도는 “허난성에는 가정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는 혹독한 조치를 통해 가정교회를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삼자교회 책임자는 “지금 정부는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가정교회 모임이 불법이라면서 이들을 신고하라고 사람들을 떠밀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허난성 정저우(鄭州)시 진수이(金水)구에서는 경찰과 지역 공무원들이 한 가정교회에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주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임대를 중지하도록 강요하며 괴롭혀왔다. 이 교회는 1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여주인이 계속해서 경찰의 말을 거부하자 지난 4월 공무원들은 “종교 문제는 곧 정치 문제”라며 신도들에게 장소를 계속 임대할 시 2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부는 정저우시의 가정교회 예배당을 폐쇄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건물 여주인을 협박했다

건물의 여주인은 비터 윈터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전화해 압박을 가했으며,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제보했다. 또한 그녀는 신도들을 쫓아내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다시 임대할 때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갖 압력과 협박에 못 이긴 여주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 가정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를 폐쇄하는 데 더 이상 경찰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를 협박하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배당을 임대할 수 밖에 없는 가정교회들에 임대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결국 신도들은 그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한편, 함께 복음을 나누고 종교 자료를 배포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동부의 산둥(山東)성 랴오청(聊城)시 관내에 있는 한 현에서는 지난 4월 3일, 중앙 정부 지시에 따라 종교사무국에서 일반 거주 지역 및 학교 근처에서 종교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신도들에게 50,000위안(약 862만 원)에서 최대 100,000위안(약 1,7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시 교회의 모든 자산까지 압수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단지를 배포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50,000위안, 교회 책임자일 경우에는 10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종교 모임에 건물을 임대해줄 경우에는 200,0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