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기독교 노신도, 괴롭힘과 고문당해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기자

지린성(吉林)에 거주 중인 세 명의 중국인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당했다.

2015년 봄, 샤오 홍(肖紅)은 투먼(圖們)시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복경찰 세 명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녀는 영장 없이 체포돼 근처 옌지(延吉)에 있는 구치소로 연행되어 추가 심문을 받았다. 쟈오 양은 지린성에 있는 한 가정교회의 직원이었다.

같은 해 말 옌지시 법원은 쟈오 씨에게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죄”로 3년 징역형과 4년 수용소 수감형을 명했다. 사교는 중국 내 이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중국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해 3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샤오 씨에게 수용소의 삶은 힘겨웠으며, 폐질환이 발생해 많은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했다. 그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가족들은5만 위안(미화 7천 달러)을 당국에 뇌물로 지불했다. 그녀는 결국 2016년 6월 보석금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샤오 양은 당국으로부터 24시간 감시에 시달려야 했고, 개인적인 삶을 조금도 누릴 수 없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찰들은 그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즉각 받도록 했다. 또한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좡 샤오메이(莊曉梅)와 리 위핑(李玉萍) 또한 2015년 유사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샤오 씨와 같은 가정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역 경찰당국은 리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80명 이상의 이 지역 기독교인을 발각한 후 이들을 구금시켰다. 리 씨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들은 10일에서 15일 후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리 씨는 1년 동안 구금되어 물리적인 고문에 시달린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