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원로 기독교인, 신앙 포기 강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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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 기자

당국은 기독교인의 신앙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생계유지비와 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역 당국 관계자는 5월, 린 허(林合)와 그의 아내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했다. 이들 관계자는 불복종 시 ‘빈곤 가정 지원금’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 모두 신체 마비 환자다. 이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다.

이 부부를 알고 있는 한 주민은 “부부는 빈곤 퇴치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용해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姜) 씨는 74세의 기독교인으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과거 뇌종양을 앓았으며 현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장 씨는 근육 및 신경통을 앓고 있으며 남편 역시 농사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가족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가 금번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지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8월, 지역 정부 관계자가 그녀의 자택으로 찾아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당신은 다른 이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된다. 만일 계속 신을 믿고 예배 모임을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녀의 남편은 “즉시 종교 활동을 중단하고 기독교적 함의가 담긴 모든 표식과 상징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후, 마을 간부단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와 “계속 신을 믿을 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리우 위전(劉玉珍)은 허난(河南)성 궁이(鞏義)시에 거주하는 74세의 기독교인으로, 이러한 위협에 시달리며 연금이 시시각각 취소되고 있다. 한 마을 간부는 그녀에게 “공산당은 당신에게 돈을 준다. 만약 계속 신을 믿을 경우 다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허난성 허비(鶴壁)시의 한 지역 정부 통제 삼자 교회 소속의 궈 귀춴(郭貴存)과 몸이 불편한 다른 원로 신자 세 명은 같은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정부 공무원은 이들의 신앙을 두고 경고하며 불복종 시 연금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누구든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의식주를 비롯해 의료 및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화, 그 밖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기사 상의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