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원로 신자, 전(全) 생애에 걸쳐 박해당해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당국은 한 원로 기독교인을 평생토록 온갖 방식을 동원해 철저히 감시하고 박해했다.

7월 27일, 융청(永城)시 경찰서 소속 공무원 세 명이 70세의 둥 리(董禮, 가명)의 자택을 습격했다. 당시 둥씨는 부재중이었으며 경찰은 아내에게 그의 행방에 대해 심문했다. 아내는 곧이어 구류됐고 이들은 영장 제시도 없이 가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아내에게 둥씨가 신자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는 경찰에 스스로 출두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터 윈터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둥씨는 이른바 “호함파”의 교인이다. 호함파는 중국 정권이 다양한 교단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꼬리표로 서구에서 지방 교회로 알려진 중국의 신흥 종교와 지방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까지 아우르고 있다. 호함파라는 명칭은 소속 교인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데서 비롯됐다.

1995년,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호함파”를 사교(종종 “사악한 컬트”로 잘못 번역됨) 목록에 추가했다. 사교는 이단 교리를 가리키며 사교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유기징역 3년~7년 또는 그 이상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둥씨는 1994년에도 체포된 전적이 있다. 경찰관은 6월 어느 날 꼭두새벽에 둥씨의 자택을 습격해 그를 구류시켰다. 둥씨는 이후 7일간 조사받으며 고문당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발길질 당하고 두꺼운 봉으로 폭행당했다. 한 번은 경찰이 가시가 박힌 나뭇가지로 발톱을 뽑기도 했다. 그는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박해받았고 걸을 수조차 없었다. 경찰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600위안의 뇌물을 뜯어낸 후에야 비로소 그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석방이 곧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둥씨는 “교육 전향” 수용소에서 강제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감시당했다.

둥씨와 그의 아내는 1994년의 고초가 반복될 것이 두려워 현재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