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에서 입수한 문서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엄동설한’은 중국에서 희귀한 사진들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사진의 내용에는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시행한 종교 활동 탄압 및 전도 활동 단속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아래는 하남성(河南省) 모 학교에서 배포한 문서 자료다.

이미지 1.
하남성 모 학교 ‘종교정책에 관한 법규 선전’

“1. 해외 NGO단체는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 지원을 할 수 없다.
2. 외국인은 중국 국민을 상대로 포교 활동, 종교 선전물 배포 등, 기타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
3. 종교 관련 학교 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전도 활동을 금지한다.
4. 종교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은 종교 관련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에게 종교적 이념을 교육할 수 없다.
5.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6. 학교에서 종교적 이념을 전파하거나 포교 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7. 아무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종교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8. 청소년을 대상 한 불법 전도 활동은 자각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9. 미성년 학생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 계도를 진행해야 한다.”

동백현모집진종장학교(桐柏县毛集镇钟庄学校)
2018년 4월 8일

 

이미지 2.
하남성의 모 중학교에 걸린 현수막: “미성년 학생이 종교 활동을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 계도를 진행할 것”
이미지 3.
하남성의 모 중학교에 걸린 현수막: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지 4.
공공장소에 걸린 현수막: “사회 공공장소에서 포교 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