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저장성 닝하이현 가정교회들에 대한 박해

2019년 12월 내내 닝하이현 관할의 진(鎭)과 촌(村)에 거주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가 ‘불법’을 이유로 폐쇄되는 등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다.

린 이장 (林一江) 기자

중국 종교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그레이마켓’에 속하는 가정교회에 대한 박해의 수위는 2018년 2월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효된 이후 급속하게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중국 전역에 걸쳐 이뤄졌는데 저장(浙江) 닝하이(寧海) 지(地)급시의 닝하이(寧海)현도 예외가 아니다.

폐쇄되거나 비워진 수많은 가정교회 예배소들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2019년 12월, 닝하이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정교회 예배소인 성중교회(城中教會)가 현지 정부의 명령으로 폐쇄되었다. 9백 명에 달하는 이 교회의 신자들은 별수 없이 작은 모임으로 분산되어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폐쇄되기 전 성중교회(城中教會)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의 모습

폐쇄 명령이 떨어지기 전, 현(縣) 정부는 종교사무국, 통일전선공작부, 공안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교회 책임자를 소환하여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 교회 책임자가 거부하자 당국은 신자들에게 모든 모임을 중단할 것이며 위배 시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 관리들은 가령 ‘예배 모임의 참석자가 너무 많다’거나 ‘교회의 위생과 소방 대비책이 기준 미달’이라거나 ‘공장 건물을 교회로 개조한 것은 불법’이라거나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회를 괴롭혔다.

12월에 깨끗이 비워진 성중교회(城中教會)의 모습

창제(長街) 관할 일곱 (村)에 있던 아홉 곳의 가정교회 예배소 역시 폐쇄되었다. 책임자들 모두는 사적으로 종교 장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가정교회들이 폐쇄된 후에도 관리들은 ‘재방문 조사‘ 실시를 규정으로 정해서 가정교회를 신자들에게 다시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했다. 블록 관리자들과 촌(村) 관리들 역시 일요일에는 폐쇄된 교회들을 순찰하여 신자들이 옛 예배소에서 다시 예배를 보는 일이 없게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미심쩍은 것들이 있을 때는 종종 사진을 찍어 정부 서버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한다.

창제(長街)진 가정교회 폐쇄에 관한 정부 내부 작업 보고서 자료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차오터우후(橋頭胡)가도에서도 다섯 곳의 예배소가 폐쇄되었다. 이 중 한 곳의 어느 신자에 따르면 관리들은 예배 모임을 계속하고 싶으면 삼자애국운동운동회 가입하거나 혹은 예배소에서 국기 게양, 시진핑 초상화 게시,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중국 공산당 선전물 게시 등을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가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에 가입할 바에야 대다수 가정교회 신자들은 차라리 예배소를 잃는 쪽을 택하곤 한다. 그렇게 차루(岔路)진에서도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세 곳이 폐쇄되었다.

루자교회(陸家教會)의 어느 신자는 정부 관리들로부터 종교 모임을 했다가 발각되면 2만 위안(약 340만 원)에서 5만 위안(약 85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비터 윈터에 말했다. 반면에 창제진의 어느 가정교회는 예배를 계속하다가 발각되면 5만 위안(약 850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책임자를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관좡(冠庄))촌에서는 어느 종교사무국 관리가 한 가정교회에 ‘불법 모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위안(3천4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이는 신종교사무조례에 따른 최대 액수이다. 정부는 또한 가정교회에 건물을 빌려주는 건물주들에게 가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한데 모두 가정교회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도원가도(桃源街道)에서도 가정교회 두 곳이 폐쇄되었는데 대다수가 70대 내지 80대인 신자들은 다시는 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했다. “문화혁명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나이 지긋한 기독교 신자가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