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기독교 서적 소지죄로 체포된 부부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정부에서 통제하는 광둥(廣東)성 개신교 삼자교회 목사 두 명이 우편으로 종교 서적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2018년 1월 23일 오전, 둥관(東莞)시 경찰관들이 개신교 목사 부부인 샤 랸(夏蓮)과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이닥쳐 이들 두 사람을 지역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했다. 경찰은 샤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그녀를 고문 의자에 앉히고 최근 그녀가 베이징에서 수신한 종교서적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면서 신앙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 서적들을 그녀에게 보내온 곳이 “해외 반중국 조직인 차이나에이드 네트워크(China Aid Network)”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심문 후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경찰들은 샤 씨를 다시 집으로 끌고가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종교서적 20여 상자를 압수했다.

이들 부부는 당국에 연줄이 있던 교회 신도들의 중재로 석방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경찰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신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후 중국 공산당국은 몇 차례 문건을 발부해 종교서적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명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성경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최근 비터 윈터는 “불법 종교서적, 인쇄물, 유해 정보 집중 단속을 위한 선양(瀋陽)시 단속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선양시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단속 실무 그룹’에서 발행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종교서적과 출판물이 압수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받은 기독교 서적과 관련 자료는 일체 폐기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종교서적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또한 당국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업체에서 종교서적을 인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금지 규정으로 신도들이 중국 국내에서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구하는 일은 극도로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