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과 중국 공산당,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미주리주에 피소당해

비터 윈터의 제안대로 이번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과학원과 함께 중국 공산당 역시 피소당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 광경(Jonathunder – GNU)

2020년 4월 21일, 미주리주는 중화인민공화국(PRC, 이하 중국),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비상관리부, 중국 민정국, 후베이(湖北) 인민정부, 우한(武漢)시 인민정부,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을 미주리주 동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당국의 끔찍한 사기, 은폐, 부당 행위, 태만 등의 행각으로 인해 이번 대유행병이 발생했다. 대유행병 발발 초기 골든 타임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기만하고 중요 정보를 차단했으며 내부 고발자를 체포했다. 증거가 폭증하는데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부인했고 중요한 의학 연구마저 소각했으며 그리하여 수백만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데 그 와중에 개인 보호 장비까지 사재기했다. 그 결과 막을 수 있었던 세계적 대유행병이 불필요하게 창궐’했다. ‘미주리 주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가해진 엄청난 인명 손실,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피고들의 탓이며 따라서 그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소장은 미주리 주민들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상당한 비경제적 피해 역시 당했다’면서 법원에 배상액 산정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배상 청구건 중 가장 심각한 이번 미주리주 고소 사건에서 흥미 있는 점은 주권국인 중국과 중국 중앙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뿐 아니라 중공,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까지 피고로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권국 면책 대상이지만 비터 윈터가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는 면책 조항에 예외가 없지 않다.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의 예외 근거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상업 행위 예외, 즉 28 U.S.C. § 1605(a)(2)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외국은 다음의 어떤 경우에도 미국 중앙 및 지방 법원 사법권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 (2) 해당 외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상업 행위에 기반하거나 외국의 다른 지역 상업 행위라도 미국 내에서 수행된 행위와 관련되거나 외국의 다른 지역 상업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영토 밖에서 수행되었어도 그 행위가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라고 되어 있다. 미주리주의 입장은 중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중국 국민이 대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업 행위’이고 소셜 미디어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대유행병 대처에 필요한 마스크를 비롯하여 기타 장비 관련 국제 시장에서 공작을 벌이기 위해 돈을 들여 고용한 요원을 쓰는 것 역시 상업 행위라는 것이다.

미주리가 제기한 소에 대한 예일 대학교 법학 교수 레아 브릴매이어(Lea Brilmayer)를 비롯한 인사들의 첫 논평은 법원이 주권국인 중국에 사법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주리주는 중공을 비롯하여 여타 비국가 기구 역시 고소했다. 이는 중국이 주권국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주권국 면책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비터 윈터가 처음 제안했던 것이다.

미주리주의 소를 보면 ‘공산당은 중국의 기관이거나 하위 정치 단위가 아니고 중국이나 중국의 하위 정치 단위의 소유도 아니므로 주권국 면책에 의해 보호받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미주리주는 중공이 외국주권면제법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야오디 후(Yaodi Hu) 대 중국 공산당 [2012 WL 7160373, at *3 (2012년 11월 미시간 서부 지방법원)] 판례도 인용한다.

또한 미주리주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이 연구소를 관리하는’ 중국과학원에도 배상을 청구한다. ‘적어도 2019년 11월 이후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했고 ‘미 국무부가 전신(電信)으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세계 경제를 무릎 꿇게 만든 대유행병으로 진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중국과학원에 대한 소는 바이러스가 사실상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비롯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한때 이 견해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에서 드러나듯 미국에서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주장은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왜냐면 자연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동물이 연구소에서 연구되다가 탈출한 것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한편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Josh Hawley)는 중국으로부터 주권국 면책권을 박탈하고 미국 기구와 시민들이 중공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법안을 발의했다. 4월 초, 하울리 의원은 상원 의원인 톰 코튼(Tom Cotton, 공화당-아칸소)과 하원 의원인 존 커티스(John Curtis, 공화당-유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당-위스콘신), 테드 요호(Ted Yoho, 공화당-플로리다), 짐 뱅크스(Jim Banks, 공화당-인디애나), 리즈 체니(Liz Cheney, 공화당-와이오밍)와 함께 리원량(李文亮) 세계 공중 보건위생 책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국제 공중 보건 위생 위험에 관한 정보를 막거나 왜곡하는 해외 국가 관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