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코로나가 미국 것이라며 미국을 오히려 역기소하는 적반하장 중국

우리의 예측대로 미국 변호사들이 중국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중국 변호사들도 미국을 기소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책임이라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공중영역)

비터 윈터의 최근 기사에서 나는 중국을 기소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래된 엄청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미국 법학자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의 논평을 다루었다. 왜냐면 중국의 늑장과 은폐로 이 모든 것이 초래되었거나 적어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크라스카 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배상금 기소처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절하다거나 그럴듯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 민사법원과 미국 변호사들의 창의성 쪽에 더 큰 기대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와 후베이(湖北) 당국이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손배소 당한 것이다. 기소자는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들이다. 플로리다 소송에서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비상관리부(應急管理部),중국민정국(民政部), 후베이성 정부, 그리고 우한(武漢)시 정부이다.

피고의 변론에 나선 중국 학자들은 탕정(汤铮, 현재 뉴캐슬 대학 소속)과 훠정신(霍政欣)이다. 그들은 비록 미국의 경우 일부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미국 법원이 중국과 같은 해외 주권 국가를 상대로 사법권 행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1976년의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보면 해외 국가들은 ‘해외 국가나 해당 해외 국가의 여하한 관리 혹은 고용인이 자신의 지위 내지 집무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적 부상이나 사망 혹은 재산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나온다.

미국 법에서 중국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의 입증 부담도 상당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또 한 건의 기소가 역시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은 전조에 불과하다. 엄청난 자금 동원력이 있는 일급 법률 회사들은 아직 이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나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란 이 정당을 기소하는 것이 중국이란 이 주권 국가를 기소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측이 보이는 흥미로운 반응의 하나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역제소를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견해에 근거한 행위인데 바로 코로나 19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2019년 10월 우한(武漢)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여한 미국 군인들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중국의 지방법원들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역제소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미국 법과 달리 중국법에서 해외 주권 국가들은 법적 기소에 대한 절대적 면책권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역제소가 정치적 선전이자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수출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중공의 선전 기구 역시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며 말 바꾸기에 나섰으나 터무니없기는 이쪽도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미국의 민사 소송은 진지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법률가들 중에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는 이들이 나서 중공을 겨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법적 무기를 사용해 줄 것을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