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기자
지역 당국에서는 교회 건축에 필요한 대지를 신도들에게 팔고 허가 서류를 내준 후 갑자기 건축을 중단시켰다.
롄윈강(連雲港)시 차오양(朝陽) 마을에서 정부 승인 하에 운영되는 삼자교회의 건축이 강제로 중단되었다. 2016년 2월 이래로 지역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교회 건축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신도들은 예전 교회 건물이 노후화되어 모임을 갖기 어려워지자 지역 정부에 신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수차례 요청했다. 지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요청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3백만 위안에 미사용 대지를 삼자교회에 판매했다. 이 대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 허가 및 건물 재건축 허가, 개발 구역 행정 승인을 모두 취득한 후 신도들은 2015년 10월 12일에 공사를 시작했다.
2016년 2월 4일, 건물 뼈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무렵 향 당국에서 명령이 내려와 해당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고가에 판매되었으니 불법 건축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 후 당국에서는 교회에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를 끊고 시멘트, 모래, 자갈 보급 공장들의 운영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러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공사를 마치기 위해 서둘렀으나 어느 날 교회로 특별법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몇몇 노신도들이 나서서 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구타를 당해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지방 정부에서는 건축 현장으로 다시 단속반을 보내 CCTV를 설치하고 교회를 감시하도록 했다. 신도들이 교회 건축을 재개할 경우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 저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신도들은 탄원을 받아들여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으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교회 건축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