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할랄” 상표 금지로 돈 잃는 기업들

간쑤성 란저우시 거리 모습(Sigismund von Dobschütz – CC BY-SA 3.0)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마 샤구(馬夏古) 기자

중국 당국이 무슬림을 위해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금지하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직∙간접적 손실을 겪고 있다.

버터 윈터는 이전에 “할랄 일반화”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며, 신장 자치구 당국이 해당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사화한 바 있다. “할랄”로 인증된 제품이나 어렴풋하게나마 이슬람 상징처럼 보이는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진열대에서 버려지고 있으며, 업주들은 이러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할랄’이란 전통적인 이슬람 법에 따라 소비가 허용되는 식음료를 말한다. 이는 많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관습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제품을 시장에서 사실상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신앙생활을 탄압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해당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신장(新疆) 자치구 인근에 위치한 간쑤(甘肅) 란저우(兰州)시의 여러 업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현재 거의 6 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는 신규 규정에 따라 식품 포장에 ‘할랄’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어를 언급한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공급업체로 제품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는 또한 “그동안에는 후이족을 위한 모든 제품들이 ‘할랄’이라고 표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후이족 사람들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랄’ 표기 제품을 금지함으로써 정부는 후이족 사람들에게 비(非)할랄 식품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설탕 및 술 도매시장에서 한 판매원과 인터뷰를 갖는 동안에는 빨리 자신들의 가게에서 제품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몇몇 판매상들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 곡물상 주인은 공무원들의 감찰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그저께 식품의약국 공무원 세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할랄’이 표시된 조미료를 발견하고는 화를 내며 밖에다 MSG 한 상자를 던져버렸다. 또 식초 두 병을 내던지고 깨뜨렸다”고 말했다.

주인이 이에 항의하자 식품의약국 관계자는 그를 위협하며 “아직도 공산당에 반대할 담력이 있는가? 당이 뭐라고 명령하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제품을 계속 판매한다면 우리가 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다른 곡물상 주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최근 신장 자치구의 공급업체에서 밀가루 2백 봉을 구입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아랍어 문자가 들어간 상표가 붙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국 관계자는 이를 반품할 것을 강요했다. 업주는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으며 며칠이면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식품의약국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들은 또한 한 편의점에서 ‘할랄’이라고 표기된 상품들을 압수했다. 그날 그 편의점은 오로지 중국 공산당의 차별적 정책 때문에 5,400위안(약 90만원)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런 점포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 판매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손실을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담당한 모든 점포들이 이미 평균 약 2,000위안(약 3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반면 그가 일하는 기업의 경우, 몇몇 제품을 대상으로 신규 라벨을 인쇄해야만 했다. 라벨은 장당 0.4위안으로, 5만 개의 라벨을 인쇄하는 데 2만 위안(330만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운송비, 판매상들과의 사전 계약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총 간접 손실이 최대 10만 위안(1,65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