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외국 관련 교회들이 탄압받고 목사들은 추방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 신자들의 외국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정권을 위협하는 ‘외세 침투’로 간주하며, 이를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리 밍쉬안 (李明軒) 기자

체포된 자들을 호송하고 있는 경찰 (인터넷 사진)

작년, 통일전선공작부와 공안부에서는 ‘법에 따른 해외 기독교 침투 조사 처리를 위한 특별 작전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해외와 관련이 있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많은 종교 단체들이 단체의 배경 조사, 조직의 구조, 회원 자격, 온라인 전도 및 재정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다.

2월, 지린(吉林) 종교사무국에서는 해외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그런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교회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온라인 활동까지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동부 산둥(山東)성에서는 국가 보안 관리들이 해외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월, 한 가정교회 목사를 심문했다. 그는 수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특히 최근의 여행과 그 여행 경비에 대해 집중 심문을 받았다. 이 목사는 다시는 선교하러 외국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며, 핸드폰은 도청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산당은 전도를 금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국 종교 사상을 가져올까 걱정하죠.” 그 목사가 담당하는 교회의 한 집사가 한 말이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산둥성 옌타이(烟台)시의 한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를 중단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봉쇄 조치가 완화된 후에도 이 교회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3월 중순, 현지 민족종교사무국에서는 ‘중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이름이나 형태로든 종교 단체 설립, 종교 사무실 오픈, 종교 활동 장소 마련, 종교 기관 운영 또는 종교 수업 개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실행 규칙’을 인용해 그 교회 책임자에게 외국 설교자 초청을 금지했다. 그는 불복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박을 당했다.

2019년 11월 26일, 한 한국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한 교회가 동부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의 한 호텔에서 2일간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신고당하지 않도록 60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은 심리학 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척했다. 그들은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안전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에게 집회가 발각되었다. 집회가 막 끝나 가는 시점에 경찰들이 호텔에 난입해 40명이 넘는 신자들을 체포했으며, 나머지는 탈출했다. 신자들은 현지 경찰로 끌려가 심문을 당했다. 그중 한 신자가 비터 윈터에 한 말에 따르면, 경찰은 교회가 ‘종교 침투’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 6명은 14일간이나 구금당했다.

작년 5월 30일, 두 국가보안대대 직원이 산둥성 빈저우(濱州)시의 한 삼자교회 목사 집에 난입했다. 그들은 목사에게 그를 감시하다가 한 한국 교회와 연락하는 것을 도청했다고 말했다. 그 목사는 그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외국 교회와 연락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스파이로 취급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목사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했다.

‘반침투 노력’의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구금되었으며,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2019년 2월, 한 한국 목사는 장쑤성 롄윈강(連雲港)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설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었다. 한 현지 가정교회 신자가 비터 윈터에 전한 말에 따르면, 그 목사와 함께 체포된 교회의 설교자 9명은 그의 설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 목사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그를 송환했다.

작년 7월 5일, 남부 광둥(廣東)성의 대만 출신 한 가정교회 목사가 현지 종교사무국의 소환을 받은 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성은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추방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 그녀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불허되었으며,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교회는 곧 ‘민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