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는 신앙인을 현상 수배할 뿐더러 그 가족들에게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장 원수 (張文淑) 기자
51세의 장옌링(张艳玲)은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종교 단체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의 신자이다. 이웃은 그녀를 신실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하지만 작년, 중국 당국은 그녀가 위험한 범죄자인 마냥 그녀를 찾아내 체포하기 위해 수색 작전을 전개했다.
2019년 9월 4일, 동부 산둥(山东)성 지닝(济宁)시 쓰수이(泗水)현 공안국은 ‘사교를 조직 혹은 이용한 법 집행을 방해’ 혐의로 장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했다. 중국 형법 30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회도문(會道門) 또는 사교 단체를 조직 혹은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해 국가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 실시를 방해하는 자는 벌금형과 함께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벌금형이나 재산 몰수와 함께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
체포 단서 제보를 독려할 목적으로 장옌링 씨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녀의 사진이 많은 독자 층을 가진 국영 매체 치루TV와 치루석간에 실렸다. 또 빠른 추적을 위해 중국의 인기 메시징 서비스인 위챗에 제보 단톡방을 열었으며, 제보자에게는 5천~1만 위안(약 84~168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8년 6월 22일, 70대의 장옌링 씨 어머니가 제보로 인해 체포되었는데, 그 역시 전능신교 신자였다. 당시 전능신교의 리더였던 장 씨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중공의 추적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중공은 교회에서 발간한 서적을 집에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든 그녀의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국판결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장옌링 씨 어머니의 판결문
장옌링 씨는 비터 윈터에 중공이 신앙인을 박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연좌제’ 전술로 인해 다른 가족이 투옥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그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장옌링 씨는 “경찰은 제 행방에 대한 정보를 줄 때까지 구금 중인 제 아들을 풀어 주지 않을 거라고 아이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에 대한 현상 수배 통지문이 전국에 배포된 이래 장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웃이 절 알아보고 신고할까 두려워 함부로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 같아요.”라고 말했다.
비터 윈터가 확인한 중국 각지의 많은 중공 내부 문서는 중국 정권이 전능신교를 완전히 근절시키려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중에는 박해를 피해 거주지에서 도피한 전능신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상 수배하는 것과 첨단 감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일부 현지 정부는 최대 30만 위안(약 5천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능신교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단서를 제공할 것을 독려하며 신자들에 대한 고자질을 ‘영웅적이고 칭송할 만한 행위’로 선전해 왔다.
2019년 8월 20일, 산둥성 랴오청(聊城)시 츠핑(茌平)현 공안국은 현(縣)의 4명의 전능신교 신자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2천 위안(약 33만5천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포상 통지문’을 발행했다. 이들 중 쑨(孙) 씨 부부는 체포를 피해 5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인으로서 범법자나 위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공은 우릴 노숙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내걸고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독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쑨 씨는 자신이 수배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말했다.
그의 아내는 “우리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부터 어딜 가든 우리를 알아볼까 봐 두렵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직장은 고사하고 외출도 하지 못해요.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병원에 갈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매순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고 숨으며 도망 중이에요. 중공은 우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이웃에게 발각돼 신고당할까 봐 다시 거처를 옮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