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밍수안(李明軒) 기자
한 가정 교회 신도들이 성지로의 여행을 계획하였지만 그들의 여행 허가는 나지 않았다. 교회는 괴롭힘을 당하고 집회소가 폐쇄되며 삼자교회에 가입하라고 강요 받고 있다.
2018년 7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의 한 가정교회 출신의 목사와 신도로 이루어진 30명의 선교 단체는 이스라엘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해외로 여행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칭다오 당국은 “선교를 위해 출국”한다는 이유로 3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한 당국은 30명 모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9월 중순, 이 교회의 선교 단체 지도자인 판 융량(潘永亮) 목사는 종교사무국에 의해 소환되었다. 동시에 당국은 “선교를 위해 출국”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보내서 교회의 모임 장소를 폐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회의 신도가 말했다. “경찰은 교회 모임 장소의 소유주를 곧장 찾아가서 그녀를 협박했다. 우리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만약 계속해서 장소를 임대 해준다면 체포된다는 것이었다.”
9월 23일, 해당 지역 삼자교회의 직원이 선교 단체의 모임 장소에 와서 지역종교사무국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근처의 삼자교회와 합병하고 헌금을 삼자교회에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당국은 삼자교회의 목사를 이 선교 단체를 위해 설교할 사람으로 선정했다.
이 신도의 말에 따르면 칭다오의 종교사무국이 모든 가정교회 모임 장소는 그 지역 삼자교회와 연계되도록 등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승인 삼자교회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리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교회 모임 장소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모임이 발각되면 50,000위안(약 825만 원)의 벌금이 신도들에게 부과된다.
정부의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선교 단체의 일부 모임 장소는 문을 닫아야 했고 500~600명의 신도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잃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여행 제한과 괴롭힘은 가정 교회 활동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전형적인 예시이다. 해외로 나가는 신도들은 특히 정부의 주목을 끌게 된다. 2018년 2월에 발효된 신종교사무조례 제70항에 따르면, 자의로 공민을 모집해 종교 교육, 회의, 예배 등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00 ~ 200,000위안(약 330~3,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한국계 미국인 목사인 잭(Jack)은 중국 공산당이 목사가 중국 본토 밖으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중국 신도들이 외국의 신도들과 신앙에 관한 교류를 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매년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국제 회의는 8월에 한국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려는 중국 목사들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해외 선교사 중 하나로서 잭 목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내가 예수에 대해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설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요즘은 내가 교회에 가기만 하면 경찰이 들이닥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다.” 그는 또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시 공안부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아마도 그가 곧 중국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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