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구 치(古奇) 기자
지역 경찰은 투취안(突泉)현의 한 가정교회 교인을 신앙 혐의로 불법 구금했다. 석방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다.
2016년 11월 11일 오전 6시경, 투취안현 공안국 형사단의 경찰관 다섯 명이 월담하여 쑤이 펑지(隋鳳芝, 가명)의 가택에 침입했다. 이들은 쑤이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가택을 수색한 뒤 싱안(興安) 투취안현 구금소로 연행했다.
7일 뒤, 쑤이 펑지는 싱안맹(興安盟)의 우란하오터(乌兰浩特)시 경찰서로 후송됐고 그곳에서 경찰은 교회 재정이나 복음 장소에 관한 조사를 지속했다. 교회 자금이 숨겨진 장소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녀를 3일 동안 재우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는 당신을 이미 3개월간 추적해왔다. 당신이 갔던 모든 장소를 알고 있다”고 위협했다. 여러 번의 조사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쑤이 펑지는 “불법 전향 및 사회 질서 문란” 혐의로 투취안 구금소에 보내졌다.
쑤이 씨의 가족은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 지역 공안국장과 형사사건 경찰단에 총 26,000위안의 뇌물을 바쳤다. 그럼에도 쑤이 씨는 1년간 구금됐으며 15,0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녀는 2017년 11월 11일 석방됐으며 경찰에 의해 신앙 포기를 강요받았다.
쑤이 씨는 여전히 엄격한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다. 마을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며 만일 이웃을 예상보다 더 장시간 만날 경우, 마을 지도자는 귀가를 촉구할 수 있다. 지역 경찰은 간헐적으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신앙 상태나 복음 전파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쑤이 펑지와 같이 석방 후에도 장기간 감시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향 및 마을 위원회, 지역 공안국, 경찰서 및 사법기관, 청년동맹 위원회 및 부녀회 지사 등에 신도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