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기자
중국 저장(浙江)성의 현지 서적상들이 종교관련 서적을 판매하다 연행되었다.
2018년 5월, 중국 정부는 십여 명의 경찰관을 보내 저장성 타이저우(台州)시의 서점상인 챠오 칭(喬琴, 가명)을 체포했다. 그는 불교관련 서적을 판매한 이유로 “불법 사업” 혐의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또한 경찰은 그녀가 자료들을 보관해두었던 창고에서 불교관련 서적을 모두 압수해갔다.
그녀는 즉시 지역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6월 첫째 주에 챠오 씨 가족이 예심 석방을 위해 7만 위안(미화 약 1만 달러)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감 중이다.
가족들은 그녀의 안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의 시부모는 “며느리가 벌써 3개월째 구금돼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사이, 경찰당국은 지난 5월 온라인상에서 불교서적인 “반야심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서점상 두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된 왕(王) 씨와 첸(陳) 씨 역시 아직까지 구금 중이다.
지난 2월, 중국의 신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이미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최근 당국에서 불교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체포한 것은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불교를 포함한 전통 종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