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 유엔 인권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사보타주

필자는 11월 14일, 중앙 티베트 행정부의 티베트 제네바 사무소(OOT) 내 정보 및 국제 관계부가 주최한 인권 관련 2019 제네바 포럼에서 중국의 하이테크 박해와 종교 자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힐러리 L. 밀러(Hilary L. Miller)

힐러리 L. 밀러(Hilary L. Miller)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 말씀 올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티베트 국(Tibet Bureau, 제네바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를 공식 대표하는 기관)과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으신 프라시(Frasi)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 수호와 증진에 평생을 바치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힐러리 밀러입니다. 이곳 제네바 소재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인 유엔 와치(UN Watch) 소속입니다. 유엔 와치는 유엔 자체를 유엔 헌장의 기준으로 모니터링하다가 그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회원국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유엔 와치는 무자비하게 독재를 펼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대해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처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회원국, 즉 이사국들이 자기들의 일탈을 감추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담합하는 등, 투표권을 이용해 세계 최고의 인권 단체를 능욕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건과 문맥

중국은 4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이지만 온갖 이유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2006년 인권 이사회가 설립된 이래로 중국은 3연임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한 차례 빠질 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토록 오래 이사국이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 수호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19년 발행한 어느 보고서에서 중국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하고 중국 정부가 정권 강화를 위해 어떻게 언론을 짓밟고 인터넷을 빈틈없이 검열 및 감시하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위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많은 위구르족 무슬림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었듯 종교 단체들을 박해하는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 인권 단체의 회원국인 것이 왜 문제일까요? 오늘, 저는 중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국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인권에 반대되는 쪽으로만 투표합니다. 둘째, 중국은 이사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초대 연사의 연설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인권 운동가들을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셋째, 중국은 유엔 윤리 절차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도록 유엔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넷째, 중국은 현장의 증거가 넘쳐남에도 가짜 비정부기구들을 만들어 자국의 인권 이력이 훌륭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미화하기 위해 다른 인권 불량 국가들과 연합하여 앞뒤가 다른 말은 물론이고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유엔 와치는 유엔에서 중국이 저지르는 행위가 모든 국가는 각자의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에 관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 60/251(유엔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인권에 도움이 안 되는 결의안만을 지지하는 중국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법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인권에 반대되는 쪽으로만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을 겪은 피해자를 대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들을 알리는,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2018년, 구타(Ghouta) 오아시스 동부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조차 봉쇄했던 시리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란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들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던 결의안에도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정부군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던 부룬디를 비난하는 결의안에도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킨(Rakhine)주에서 로힝야(Rohingya)족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하고 수많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승인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들의 임기를 연장했던 결의안에서도 중국은 베네수엘라, 이라크,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부룬디, 쿠바와 더불어 반대표를 던진 일곱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인권 이사회 역시 인권에 해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8년, 인권 이사회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와 인권에 대한 연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량 정권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일방 제재가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정이었는데 발의국은 쿠바였습니다.

이 결정을 집행한 특별 보고관, 이드리스 자자이리(Idriss Jazairy)는 세계 최악의 정권들을 으레 비호하면서 그들을 사악한 서방국들의 악의 제재를 당한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2016년, 그는 생명 권리, 건강 권리, 발전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노인들의 권리, 장애인들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음식을 얻을 권리 등을 깡그리 침해한 수단을 제재한 미국을 오히려 비난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단의 통치자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폭압적인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 Bashir)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 형사 재판소가 수배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자자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Vladimir Putin)의 러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의 희생국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는 다른 불량 정권들을 비호하는 보고서도 여러 개 냈습니다.

인권을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인권 침해 정권을 지지할 목적으로 거의 항상 쿠바가 발의하는 이런 정치적 결정에 중국이 으레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의 투표 방식과 중국이 지지하는 결의안들은 중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권 이사회에서 연사들을 방해하는 중국

중국이 인권 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사회 회의 중에 저들이 저지르는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연사를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 없이 한결같이 방해합니다. 유엔 와치는 자유 연설을 고의적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2011년 3월, 유엔 와치는 기초적 인권마저 지키지 못하는 중국에 대해서 연설하도록, 인권 운동가이자 톈안먼 사건의 생존자이며 중국 시민 역량 이니셔티브(Initiatives for China)의 의장인 동시에 하버드 연구 교수이자 유엔 와치 이사이기도 한 양젠리(楊建利) 박사를 인권 이사회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대표는 의사 진행상의 문제를 들어 양 박사의 발언이 심의 안건과 관계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중단시켰습니다. 사실, 양 박사의 연설은 ‘인권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인권 상황’과 관련된 의제였습니다.

2014년 3월, 유엔 와치는 다른 안건으로 티 애나 왕(Ti-Anna Wang)을 인권 이사회에 증언자로 모셨습니다. 2002년부터 중국 당국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권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그녀의 아버지 왕빙장(王炳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티 애나 왕이 연설을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중국 대표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수감과 같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만 발언하도록 허락되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3월, 유엔 와치가 인권 이사회 47개 이사국 앞에 양젠리 박사를 다시 모셔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대해 발언하도록 했을 때 중국 대표는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또 한번 의사 진행상의 문제를 들어 양 박사가 1993년 비엔나 선언에 등장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안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며 억지를 부렸고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자 발언권을 얻더니 한술 더 떠서 “여러 비정부기구와 개인이 이 포럼을 그들의 사악한 목적 실현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7월, 유엔 와치는 중국이 유명한 뮤지션이자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기도 한 데니스 호(何韻詩, 하운시)의 연설에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을 때 연사를 방해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수법을 다시 한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을 방해했던 두 차례 모두, 중국 대표는 그녀가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중국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일념뿐인 인권 운동가들을 가증스럽게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작태는 중국이 인권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떻게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더 나아가 인권을 약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권 운동가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중국

중국은 연사들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 운동가들을 겁박하고 위협함으로써도 반대자들을 억압하려 합니다. 2015년, 로이터는 중국이 자국의 인권 이력에 대한 조사를 무력화하고 유엔 비판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염탐과 협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해당 사례로는 2014년 3월, 티 애나 왕이 유엔 와치를 대표해 했던 연설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에 대한 중국의 염탐 행위를 자세히 보도한 것은 뉴욕 타임스였는데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느 비정부기구 대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 지 못한 상황에서 한 중국인이 태블릿을 이용해 저를 몰래 찍었습니다. 유엔 사무국 직원 한 분이 그를 제지했지만 제가 몇 분 뒤에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저를 찍고 있더군요. 태블릿은 겉옷 속에 감추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똑바로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보안 요원이 그를 데리고 나갔고 태블릿에 있는 사진들을 조사해 보니 저와 컴퓨터 화면, 그리고 제 개인 소지품들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침범이 분명했고 저는 불쾌했습니다.”

티 애나 왕을 위협해 겁을 먹게 하려는 이 뻔뻔한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와치는 당시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이었던 보들레르 엘라(Baudelaire Ella)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 이사회 사무국에서 ‘유엔의 인권 기구들과 협력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유엔 와치의 대표를 고의로 겁박한 행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양 박사의 인권 이사회 연설 때 있었던 일도 있는데 당시 중국 대표단 일원 하나가 본회의장 바깥에서 10분 이상 양 박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권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유엔 임원들까지 겁박하는 중국

중국이 각종 비정부기구와 사절단을 내세워 인권 운동가들을 겁박하고 위협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UN 임원들에게도 유엔 윤리 절차를 위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는 2017년 5월, 유엔 인권 사무소가 어느 인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인권 운동가 4인의 명단을 중국의 요청을 받고 위험천만하게도 내주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유엔 와치는 당시 고등 판무관이던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에게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행위는 국가 참석자, 특히 중국이 인권 운동가들을 위협하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즉각 발송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인권 이사회에서 중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혹은 여타 이사국)이 인권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반체제인사가 누구인지를 회의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중국으로 하여금 포악한 협박 수단을 동원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엔과 유엔 인권 이사회, 즉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조장이 아닌 폭로해야 할 기관들의 설립 목적 자체를 위배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반체제인사도 인권 수호를 위해 이곳 제네바, 바로 유엔에 왔다가 겁박과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 비정부기구들을 만드는 중국

인권에 반대되는 투표를 남발하고 연사를 방해하며 인권 운동가들을 겁박하고 유엔 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에 더하여 중국은 가짜 비정부기구들을 만들어 자국의 인권 이력을 날조함으로써 유엔 인권 이사회의 설립 목적과 임무를 그 기반에서부터 허물고 있습니다.

티 애나 왕의 사례에서 그녀를 염탐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2004년에 베이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와 밀접히 관련된 중국 티베트 문화 보존 발전 연합, 즉 CAPDTC라는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2019년 3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보고서 중국편을 채택한 이후, 수많은 가짜 비정부기구 목록을 만들어 자국의 인권 이력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중국 국제교류협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어느 단체의 대표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매우 발전된 지역으로 주민들 역시 다른 중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면서 중국 정부가 현지 다문화 센터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인권 이사회 회의 기간에 티 애나 왕을 염탐했던 바로 그 단체인 CAPDTC는 모든 티베트인들은 자유를 누리며 중국 중앙 정부와 티베트 자치 정부는 티베트 문화 보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짜 비정부기구들을 통해서만 거짓말을 하고 근거 없는 정권 칭송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스스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앞뒤가 다른 말, 거짓말을 쏟아내는 중국

중국이 인권 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특히 위구르족 무슬림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미 현장에 증거가 넘쳐남에도 이를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유엔 와치는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7월에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들이 훌륭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서한에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 불량 정권을 비롯하여 50개 동맹국들의 서명을 받아 인권 담당 고등 판무관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서한은 소위 ‘직업 교육 훈련 센터’에 1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을 강제로 구금한 중국을 비난하기는커녕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일련의 반(反) 테러리즘 정책들을 펼쳐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적인 인권 운동에 수없이 기여’했다는 칭찬만을 늘어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외교관이나 대표단들 사이를 오가는 공식 서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주 전인 9월에도 인권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중국 선전물이 이곳 제네바 유엔 사무국의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천 명이 중국은 티베트인, 위구르인은 물론이고 중국의 13억 인구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중국인이라면 중국 내에서 완벽한 인권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선전하는 전시장을 통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간 유엔에서 중국이 보인 투표 이력과 비열한 행태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인권 이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47개국으로 이뤄진 세계 최고 인권 단체,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의 지위를 그토록 오래 누려왔다는 사실은 놀랄 만큼 터무니없는 일로 세계 만방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과 같은 불량 국가가 인권 수호의 문제에 있어서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엔 와치의 임무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유엔 와치는 중국이 유엔 총회 결의 60/251(유엔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을 거스르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이유를 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