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중국의 종교 자유 침해 규탄

인권과 문명간 연합의 방(Human Rights and Alliance of Civilizations Room)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회의 장소다. 11월 6일, 중국은 이곳에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받게 된다. (출처: Ludovic CourtèsCC BY-SA 3.0)

유엔 회원국들은 5년에 한 번 유엔으로부터 인권 기록 심의를 받는다. 중국의 다음 심의 날짜는 11월 6일로, 중국에 관한 첫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끔찍한 종교 자유 침해를 집중 조명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에 한 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상황 검토를 받는 절차이다. 중국이 다음 번 받게 되는 날은 11월 6일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중요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NGO 단체들이 제출한 중국에 대한 보고서들 내용 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생각하는 핵심 지적사항들을 정리한 개요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간결해야 하며 모든 인권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음에도 보고서에 언급된 NGO 단체들의 주된 지적사항들에서 종교 자유는 수차례 거론된다.

해당 보고서는 티베트와 관련해 “중국은 티베트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함과 동시에 티베트 인권 옹호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고문했다. 중국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종교 자유를 적극 침해하는 정책과 관행을 시행했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을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중국 중심’ 학교들을 메커니즘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월경부터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 수만 명이 법 영역 밖의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이들은 의사소통을 금지당한 채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수감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법은 두 가지 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축소시켰다. 하나는 종교사무조례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형법 제 300조이다. 이 법들은 정부 허가를 받은 종교 기관들에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다. […] 중국 형법 제 300조가 ‘사교(邪教, xie jiao)’로 지정된 단체에 가담하는 것을 징역 3년에서 7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중국 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인했다.” 이런 법들의 적용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중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감시, 체포, 박해로 인해 최소 50만 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수십만의 가정이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