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비정부기구인 세계기독교연대가 이슬람, 불교, 도교, 가톨릭, 가정교회, 파룬궁,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모든 종교를 겨냥한 중국의 박해를 비난하는 새 보고서를 발행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2020년 3월 31일, 런던에 기반한 기독교 단체이자 종교 박해에 맞선 국제적 스피커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정부기구 중 하나인 세계기독교연대에서 2020년 중국 종교 자유 보고서를 간행했다.
중국의 화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바듀차오(巴丟草)가 삽화가로 참여하여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 풍자화를 제공한 ‘탄압, 철거, 재교육: 억압받는 중국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특히 2018년 2월 신종교사무조례 발효 이후 ‘중국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하락세는 빠르고도 가파르다’고 말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만연한 종교 박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등록 교회 건물의 철거: 신자가 5만 명인 산시(山西)성 금촛대교회가 대표적.
- 미등록 교회의 강제 폐쇄: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의 20년이 넘은 그리스도의 집 교회가 대표적 사례로 경찰은 5천 권이 넘는 책, 각종 전자기기 및 종교 자료들을 압수한 뒤 이 교회를 ‘불법 종교 단체’로 등록.
- 등록 교회든 미등록 교회든 구분 없이 교회 예배실 내부에 감시 카메라 강제 설치: 2018년 9월, 24대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거부한 베이징(北京) 시온교회가 당국에 의해 폐쇄된 사례가 대표적.
- 미등록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 및 구금: 청두(成都)시 추우성약교회 (秋雨聖約敎會) 왕이(王怡) 목사와 그의 아내 장룽(蔣蓉)이 2018년12월 구금된 사례가 대표적. 2019년 12월, 왕이 목사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사업체 경영’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 교회 건물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까지도 종교적 의미가 담긴 것이면 깃발이든 타일이든 포스터든 철거 및 파괴.
- 저소득 가정에 대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
- 미등록 교회에는 건물을 빌려주지 말 것이며 당국에 의해 폐쇄된 교회의 경우는 신자들을 쫓아내라고 건물주들을 협박.
-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등록 교회에도 ‘홍가(紅歌, 혁명 노래)’를 부르고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며 압력 행사.
보고서는 구이저우(貴州)성 개신교 가정교회의 하나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국의 공격을 받아 담임목사들이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은 산돌교회와 함께 관영 중국가톨릭애국회(이하 애국회) 가입을 거부한 죄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8년 바티칸-중국 합의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빠진 가톨릭 신자들의 사례도 다룬다.
또한 중국의 선전 기관들이 ‘학교’라고 주장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가 사실은 고문이 일상화된 감옥이며 그런 곳에 3백만 명의 위구르인과 여타 투르크족 무슬림들이 갇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도 요약 제시되어 있다. 유사한 시설에 티베트 불교 승려와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다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 역시 구금 중 각종 고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불교의 사원도 신장의 모스크와 마찬가지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에 관한 온라인 매거진으로 세계 신종교 연구센터(CESNUR)가 간행하는 비터 윈터 또한 사찰의 폐쇄와 종교 조상 및 종교 관련 서적들의 파괴를 비롯하여 도교와 전통 민간 신앙에 대한 박해를 보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교로 등록된 단체들이 단일 단체로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 단체이며 특히 파룬궁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의 경우 그 신자들이 중국 형법 300조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음도 지적한다.
보고서에는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가 추적 보도하고 있는, 파룬궁을 비롯하여 여타 소수 종교 민족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적출 사례들과 함께 전능신교에 가해지는 박해가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전능신교(CAG)는 중국 국무원 중앙위원회에 의해 1995년 사교로 지정되었다. 전능신교가 발행하는 2018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만1천111명의 전능신교 신자가 체포되었고 20명이 박해 끝에 숨을 거두었다. 전능신교 보고서는 중국 각지의 성(省) 정부가 발행한 전능신교 박해 개요 문서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금 중 고문, 엄격한 감시, 극심한 배교 강요 등 전능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온갖 위법 사례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해외에 있다가 중국으로 입국한 전능신교 신자들은 실종되기 일쑤이다.”
“보고서는 2018년 미국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능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위법 사례를 소개한다. 그중 하나는 2018년 구이저우(貴州)성에서 구금 중 사망했으나 가족들에게는 자살했다는 통지서만 발행된 어느 전능신교 여신자의 사례이다. 그녀의 가족이 자살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자 당국은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전능신교 측이 보도하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인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체포되어 25일 동안 고문을 받다가 중증 두개골 외상으로 병원에 보내진 어느 전능신교 신자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몇 달 뒤 사망했다.”
보고서는 변호사와 언론인을 비롯한 종교 자유의 수호자들이 체포되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는다. 적어도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는 중국을 탈출해 해외에 망명 신청을 하는 박해 피해자들이 일부나마 있었다. 하지만 중공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만큼이나 종교 박해의 바이러스 역시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바로 망명 신청 거부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송환되게 만들려는 온갖 획책이 그것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나오는 다음 문구는 사실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에 있다가 신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임의 구금을 비롯하여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됨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 역시 소수민족 혹은 소수종교 및 신앙에 속하는 신장 지역 주민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