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최악으로 치달은 중국의 2019 신종교정책

규제 면에서 일변도인 2017년 신종교사무조례의 뒤를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리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모든 종교에게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할 것을 명하고 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시진핑Palácio do Planalto – CC BY 2.0

2017년에 입안된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효된 것은 2018년 2월 1일이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운 정책이 법안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문화혁명 이후 규제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단일 종교 단체로는 중국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단체)나 파룬궁처럼 이미 사교로 분류되어 금지되고 박해받는, 이른바 블랙마켓에 해당하는 종교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는 새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을 억압하는 조직적인 탄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자는 2017년 종교 규제 법안의 목적이 그레이마켓에 속하는 종교 단체들을 점차 박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레이마켓 범주는 사교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는 5대 허가 종교 단체, 즉 레드마켓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종교 단체들을 일컫는다. 그레이마켓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신교 가정교회이다. 그렇게 2018년 발효된 규제 법안은 이들을 친(親) 정부파인 삼자교회, 즉 레드마켓에 가입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거절할 경우, 예배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은 체포하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중국 가정교회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인 청두(成都)시 추우성약교회(秋雨聖約敎會)의 왕이(王怡) 목사에게 9년 형이 선고되었다. 아마 같은 날인 12월 30일에 2020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종교단체관리법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승인한 것은 전적으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2017년 종교사무조례가 시행 후 2년이 흘렀으니 시진핑의 종교 정책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무기가 장착될 것이다.

중공은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에 대해 ‘종교 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그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시아뉴스(AsiaNews)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해당 법안이 종교 자유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2017년 법안보다 강화된 것은 모든 종교 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공 관료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 종교 사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기관’이 되어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특히 25조에 따르면 ‘인민 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 부서는 주무 사업 단위로서 국내 관계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종교 단체의 다음 사업들을 지도 및 관리한다:

(1) 관계 당국과 합동으로 종교 단체의 설립 등기와 변경, 말소 및 관련 단체 정관의 승인 전 업무 심사, 종교 단체의 연례 사업 보고 검토를 담당하며 등기 말소된 종교 단체의 청산 사무를 지도한다.

(2) 종교 단체가 법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활동과 역할을 하도록 감독 및 지도하며, 종교 단체가 법, 조례, 규정, 정책, 단체 정관을 위반했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종교 단체가 인민 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 부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내역을 법에 따라 인허가 및 감독, 관리한다.

(4) 종교 단체의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선이 헌법, 법률, 조례, 규정,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업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지도, 감독하고 그 내용의 이념적, 구조적, 품격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강화한다.

(5)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기타 내용은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조와 27조는 종교 단체가 실행 전에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의 목록인데 종교 단체 간부의 임명, 회의 개최, ‘단체 내부 모순과 분쟁’ 해결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34조는 재무 상태 및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종교 단체는 모든 주요 활동을 중공 해당 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이 나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새 법안에 ‘인민 정부 종교 사무 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듯,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가정교회, 반체제 가톨릭 단체, 여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 등 이른바 그레이마켓의 활동에는 치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 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중공과 중공의 이념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17조이다. 내용을 보자. ‘종교 단체는 종교 성직자와 신자에게 국가 법률, 조례, 규정뿐 아니라 중공의 방침과 정책을 전파하고 중공의 영도와 사회주의 체제를 받들며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법과 조례,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며 국법과 종교법 간 관계를 올바르게 조율하고 국가·법치·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 및 지도한다.”

또한 32조는 ‘종교 단체는 종교 지식뿐 아니라 중공과 중공의 국책, 조례, 그리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주요 의사 결정 제도로부터 종교 종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라 함은 시진핑과 중공이 해석하는 대로의 중국 문화이다.

믿기지 않는가? 39조를 보라. ‘본 법안의 해석은 중앙 종교사무국이 담당한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17년 신종교법안이 어떻게 다르게 실시될 지는 그 시행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법 체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