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 국민 감시를 위해 DNA 강제 수집

중국 공산당은 협박은 물론이고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시민들로부터 생체 데이터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의무 건강 검진 등 다양한 핑계를 댄다.

장 타오 (江濤) 기자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생체 데이터 수집

중국 중부 허난(河南) 주민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2019년 5월, 그들의 직장(학교와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십여 명 단위의 그룹으로 엮어 지정 경찰서로 보냈고 혈액과 음성, 지문, 손금, 발자국을 제공하고 키와 몸무게도 측정한 뒤 얼굴 사진까지 삼면에서 찍어야 했다. 경찰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했다.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에는 사람에 따라 15분에서 20분이 걸렸다.

“경찰들은 이렇게 수집된 생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에 사용될 것이고 직장인들부터 시작했지만 조만간 여타 모든 주민들도 다 하게 될 것이라더군요.” 어느 회사 직원의 말이다.

“이제 중국에는 사생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저를 감시하고 휴대전화도 도청되는데 죄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또 다른 직장인이 비터 윈터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어디를 가든 각종 첨단 기술 시스템이 저를 감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생체 데이터 수집 정책은 신미(新密)시 농촌 지역에서도 시행 중이다. 인근 덩펑(登封)시의 경우 아래 (村) 위원회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생체 데이터 수집은 의무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상당수 주민들을 직접 이끌고 경찰서로 향했다. 어느 정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경찰서에는 생체 데이터 측정 할당량까지 주어졌다.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진

중국 북동부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에서는 지난해 5월, 경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쓸 주민들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주민들의 신상 정보와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도 수집했다.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쓸 주민들 사진을 찍는 지린(吉林)성 안투(安圖)현 츠베이(池北)구 정부 관리들 (인터넷 사진)

한편, 퉁화시 후이난(輝南)현 공안국은 거의 150명에 달하는 보조 경찰을 파견해 관할 지역 촌(村) 주민들의 사진을 수집했다. 퉁화시 류허(柳河)현 주민들에게는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얼굴 인식용 사진을 찍어야 하니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촌(村) 위원회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DNA 수집은 의무 사항

중국 남서부 쓰촨(四川)성 쯔궁(自貢)시, 이빈(宜賓)시, 바중(巴中)시, 난충(南充)시 관할 (鄕)·(鎭) 주민들은 지난해 4월 혈액 시료를 제공해야 했다. 경찰들은 3세대 신분증 제작에 필요해서라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의무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혈액 채취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상당수 사람들은 타액 시료까지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막상 주민들은 건강 검진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경찰은 혈액 시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려는 주민들에게는 건강 보험이 박탈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혈액 시료를 채취하는 어느 경찰 (인터넷 사진)

중국 북부 랴오닝(遼寧)성과 허베이(河北)성의 상당수 향(鄕)·진(鎭) 주민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혈액 수집은 의무 사항이어서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주민들까지 소환됐다. 때때로 경찰들은 길을 가던 주민들을 세워놓고 혈액 시료를 채취하기도 했다.

“우리는 경찰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느 허베이성 주민이 비터 윈터에 말했다. “혈액 시료 제공을 거부하면 가족의 호적 관련 업무나 신분증 발급은 물론이고 장차 군에 지원할 때 정치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 협박했죠.”

중국 전역에서 주민들, 특히 남자들이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쓰일 DNA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인권 유린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법 당국이 법원의 허가나 해당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로 체포된 범죄자들뿐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소재 유럽 인권 재판소는 전과가 없는 일반인 수십만 명으로부터 수집한 DNA 데이터를 폐기하라면서 영국 정부에 2008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은 당시 그러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 유럽 인권 조약 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