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 정부, 한국 기독교 단체에 대한 특별 단속안 개시

중국 공산당 중앙 통전부(中央統戰部)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종교사무국은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단속안”을 공동 고안했다. 해당 캠페인은 중국 내 한국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당국 관계자는 한국 기독교 단체를 억압, 단속하고 정례적으로 전개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5월 이후 여러 지방 정부가 단속을 개시했다.

퍄오 쥔잉 (樸俊英) 기자

비터 윈터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4월 초, 중국 선양(瀋陽)시 통전부와 공안부 및 종교국은 공동으로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단속안”의 문서 작업을 진행했고 2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통전부, 공안부, 교육부, 민정부, 상무, 세무, 종교, 정치 및 정법기관과 안정유지실까지 적용된다.

캠페인의 목적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 및 전도사를 단속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가 중국에서 설교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중국 내 종교 활동 플랫폼을 제거하며 중국 신자들이 주요 한국 기독교 단체를 통해 이웃 국가나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종교 수행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단체의 인터넷 설교에 대한 구속 조치를 감행하며 해당 기밀 문건은 중국 공산당이 온누리 교회, 예수전도단, 한국 인터콥 선교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예수청년회, 한국 장로교, 세계선교교회 등의 종교 단체에 대해 계획적, 단계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월 중순부터 3월 17일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마을 공무원들은 이미 관련 통지 및 조사 양식을 받았으며 위에 언급한 기독교 단체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및 베레안 교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양식은 교회 책임자의 이름, 신원 번호, 정확한 연락처 및 교회 주소, 신자 수, 해외 연락망 등의 정보 수집을 요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 시민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일단 정보가 수집되고 정부에 제출되면 중국 공안 기관은 즉시 한국 기독교 단체의 주요 인물과 평신도에 대한 극심한 단속을 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3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법에 따라 해당 집단을 단속하는 것이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모범적 선례에 따라 “분위기가 무르익는 대로 공격한다”는 원칙에 기반하여 해당 단속이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다.

비터 윈터는 최근 한국 기독교 단체 직원 여러 명이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한 명씩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4월에 장쑤(江苏) 우시(无锡)와 간수(甘肃) 성 민러(民樂) 현 등지에서 해당 단속이 감행됐으며 5월 초에는 안후이(安徽) 성 리우안(六安) 시 및 산시(陝西) 성 황링(黃陵) 현에서 해당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안후이성 리우안시 진안(金安) 지역 정부는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캠페인을 개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안후이성 린취안(临泉) 현 황링 정부가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단속안”을 개시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단속안”에 대한 선양시의 ○○ 지구 행동계획 문서.
마을 공무원이 한국 기독교의 중국 침입에 대한 조사 통지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
정부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캠페인에 대한 ○○계획” 통지문을 받았다.
“한국 기독교 단체의 중국 침입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 특별 단속안”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