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 공산당, 신자들의 친척까지 박해해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연좌제”는 고대 중국 지배계급이 중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해 널리 이용한 제도이다. 오늘날 공산당은 해당 제도를 통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

2017년 6월, 푸젠(福建) 난핑(南平)시 출신의 한 기독교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그녀의 딸이 현지 의무경찰에 지원했을 때 관계 정부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녀 역시 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지원서를 거절했다.

2018년 8월 1일, 해당 기독교인과 십여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전처의 신앙을 이유로 해고됐다. 당국은 해고 사유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산당은 신앙 포기 강요를 위해 신자들의 먼 친척까지 박해하고 있다. 허난(河南)성 신미(新密)시에 거주 중인 한 전능신교 교인의 남편은 자신의 조카가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신자의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먼 친척까지 수 년간 박해에 시달릴 수 있다.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 가정교회 교인인 양 후린(楊虎林)은 신앙을 이유로 추적당하자 1996년 도주했다. 양 씨는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3월, 그의 아들은 지역 정부에 복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현지 경찰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전능신교 교인의 사위는 우연히 장인의 종교적 성향으로 자신이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곧 조사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공산당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신흥 종교 및 종파 교인을 등록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계획을 우려한 한 정부 통제 프로테스탄트 삼자 교회 목사는 “일단 신자의 개인 정보가 등록되면 정부가 이들을 감시 및 체포하기 수월해진다. 또한 그들의 가족 및 친지가 연루되어 학업과 직장에 영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교인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