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종교 인쇄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는 종교 장소를 타깃으로 출판물에 대해 더 많은 금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구 치 (古奇) 기자

자유 발언과 출판물에 대한 통제는 중국 공산당이 종교 신앙을 탄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018년 3월부터 중국에서는 성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찬송가 책과 기타 영적 서적은 정부의 검열과 출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8월, 중부 허난(河南) 정저우(鄭州)시 얼치(二七)구에 위치한 펑좡(馮莊)삼자교회는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문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패널을 내걸었는데, 이로 인해 성스러운 장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신자들은 괴롭기만 했다.

교회의 한 동역자는 “정부가 음란과 불법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까지 들어오다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정저우(鄭州)시 펑좡(馮莊)교회에 내걸린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패널
정저우(鄭州)시 펑좡(馮莊)교회에 내걸린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패널

다른 신자도 화를 내며 “이건 모독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회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게 하는 마귀의 덫입니다.”라고 말했다.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은 중국 당국이 문화 시장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 문구는 중국어로 ‘扫黄打非’로 쓰여지는데, ‘扫黄(싸오황)’이란 글자의 의미는 ‘노란색을 쓸어 버리다’라는 뜻으로, 노란색은 중국어로 음란물을 뜻하므로 음란물 콘텐츠가 담긴 서적과 온라인 정보를 근절한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어 ‘打非(다페이)란 글자의 의미는 ‘불법물 소탕’을 뜻하므로 불법 출판물을 단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달 초, 정저우시 얼치구의 종교사무국에서는 예배소 책임자들을 회의에 소집해 예배소에 불법 출판물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내용을 부착하라고 요구했다.

중부 후베이(湖北)성 충양(崇陽)현 정부가 발행한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전 국민은 종교 분야에서 ‘폭력 조직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와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문 근절’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악독한 세력’과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은 종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

“전 국민은 종교 분야에서 ‘폭력 조직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와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문 근절’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후베이(湖北)성 충양(崇陽)현에서 발행한 공개 서한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해당 서한에서는 ‘당의 리더십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 왜곡, 또는 부정하는 출판물과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 온라인 ‘유해 정보’를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검열은 ‘종교적인 내부 출판물’과 공공장소에서의 시청각 자료의 보급 문제도 다루고 있다.

성직자가 예배소에서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 관련 법규를 어기는 설교와 연설을 하게 되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승인된 예배소 밖에서 개최되는 종교 활동과 ‘종교 분야에서 사상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상황’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개 서한은 또 사람들에게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에서도 종교 장소를 타깃으로 하는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삼자교회가 정부의 불시 검열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출판하지 않은 간행물, 찬송가 책, 복음 전단지 그리고 특히 성경은 압수당했으며 불살라지기도 했다.

4월,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쑤자툰(蘇家屯) 풍양로(楓楊路)에 위치한 한 삼자교회는 한국어 성경이 발각되어 일만 위안(약 168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 교회는 성경 판매도 금지당했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국어 성경과 찬송가 책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8월,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출판사가 불교 자료 출판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이 출판사는 뇌물과 연줄을 이용해 간신히 제재를 면할 수 있었다.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시의 한 삼자교회에 붙어 있는 ‘서적 판매 중지’ 문구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 서적을 소지한 것이 발각된 사람은 훨씬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5월, 내몽골자치구 싱안맹(興安盟) 커얼친(科爾沁)진에 위치한 한 삼자교회의 예배소가 수색을 당하던 중 몽골어 서적과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출판물이 발견되었다. 한 신자는 표지나 출판사 정보가 없는 서적은 다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국 종교 침투’ 사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예배소 책임자는 ‘관리 부실’로 좌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