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공산당, 가정 교회 탄압 지속해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차이 충신(蔡從心) 기자

‘종교 활동 장소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된 가정 교회의 교인들이 장소를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 교회에서 쫓겨난 중국 기독교인들은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국 공산당(CCP)은 이미 이러한 전술에 유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을 임대 공간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주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8년 12월 14일 오전, 중국 중부 허베이(河北) 황쓰(黄石)시의 한 가정 교회가 복층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때, 지역 공무원 두 명이 급습해 해당 모임 장소는 종교 장소로 등록되지 않아 불법이라 주장하며 퇴거를 명령했다.

한 복층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교회 책임자는 교회가 등록 신청 중이며 이미 공간을 대여하는 데만 수천 위안을 지불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직원은 “그것은 당신네 사정”이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로 모임 해산을 명령했다. 사실상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들 기독교인뿐이다. 이들은 작년 8월부터 당국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 교회 모임 장소는 본래 직원 활동 센터였다. 8월 28일, 활동 센터장은 교회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서기 명령으로 건물 임대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직원 활동 센터 내 모임 장소

이후 교회 책임자는 단순한 창고를 새로운 모임 장소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그 다음엔 장소를 한 신자의 가정집 바깥에 난 좁은 통로로 옮겼으나 윗집 발코니에서 계속 물이 새는 바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번엔 2세대 주택을 빌렸다. 신자들은 그곳이 매우 마음에 들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신자의 가정집 바깥에 위치한 좁은 통로

그러나 그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해당 장소 역시 폐쇄됐으며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물색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었다.

교회 책임자는 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우리가 찾은 모임 장소는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타인을 방해할 소지가 없고, 게다가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방해하고 갈 곳 없는 처지로 만드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의 답변은 오로지 “정부 윗선의 명령이며 우리는 이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복층 건물 내 모임 장소가 폐쇄됐고 새로 임대한 공간 역시 정부의 방해 공작에 시달리면서 교회 책임자는 또다시 모임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교회 책임자는 “나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 교회 직원은 “정부는 우리에게 허가증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허가는 계속 미룬다. 실제로 이들은 고의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장소를 조사하러 와서는 ‘소화 설비가 불충분하다’거나 ‘타인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적절한 건물을 찾으면 건물주가 우리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즉, 이들은 우리가 모임을 못 하게 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새로운 전개 상황이다. 공산당은 이제 건물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에게 아파트나 주택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양(楊) 씨는 중국 동서부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으로 비터 윈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2018년 11월 말, 양 씨가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에 ‘아파트 내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 또는 미신적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양 씨가 ‘미신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건물주는 아파트를 신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앙인은 발각되는 즉시 쫓겨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탄압에 시달리는 것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다.

2018년 7월 19일, 중국 동남부 푸젠(福建)성 산밍(三明)시 경찰은 임대지에서 한 기독교인을 체포했으며 추후에 소유주 역시 현지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소유주에게 기독교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아파트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만 위안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