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밤에 기습 철거되는 불교와 도교 사원들

신도들의 항의를 피하려고 당국이 야간 기습적으로 예배소들을 철거하는 일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신자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저우 화 (周華) 기자

비터 윈터는 중국 당국이 다양한 구실을 내세워 불교와 도교 사원들의 철거에 나서는 사례를 수없이 보도해 왔다. 신도들은 예배 장소를 잃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 때문에 잠자코 견딜 수밖에 없다.

신도들의 애원에도 철거되는 사원들

중국 북부 허베이성(河北省) 한단(邯鄲) 지역의 현(縣)급시 우안(武安)에 있는 불교 사원 묘련사(妙蓮寺)가 5월 22일 철거되었다. 원래는 세워진 지 2백 년도 넘는 절이었는데 2015년, 현지 신도들과 승려들이 기금을 모아 원래 자리에 절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절은 현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 행사 장소가 되었다.

철거되기 전 묘련사 본당의 모습 (출처: 인터넷 영상 캡처)

그런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묘련사가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비인가’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 당일, 관리들이 들이닥쳐 비구니들과 신도들을 몽땅 절에서 쫓아냈다. 절을 구하려고 신도들은 무릎을 꿇고 관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이것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다.” 관리 한 사람이 거만하게 대꾸했다. “절은 철거되어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 봐야 헛일이다.”

파괴되어 잔해만 남은 묘련사 본당의 모습

마을 주민들 중에는 계속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관리들은 그녀가 철거 작업을 계속 방해하면 그녀의 아들이 직장을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그녀를 쫓아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철거 방해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가 질 때까지 주민들과의 대치가 계속되자 관리들은 본당은 남겨 두고 별관들만 철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해산하자 본당도 밤중에 감쪽같이 철거되고 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의 기만성에 화가 난 어느 신도가 성토했다. “정부가 사람들을 체포하고 절을 철거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철거된 건물에서 철근을 빼내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꾼, 날강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안시에 있던 또 다른 사찰도 역시 ‘경작지 불법 점유’죄로 강제 철거되었고 경내에 있던 12개가 넘는 불상들도 박살이 났다.

“이 절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재건축된 것입니다. 경작지를 불법 점유한 적이 없어요. 토지국으로부터 사찰 재건축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더러 경작지 불법 점유라니요.” 사찰 소유주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에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 감쪽같이 철거되는 도교 사원

6월 6일 새벽 4시,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솽야산(雙鴨山)시에 있는 어느 도교 사원에 여러 정부 부서에서 파견한 1백 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들이 대형 굴착기 두 대와 정면 적재기 한 대를 끌고 들이닥쳤다. 사원 책임자는 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사전 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는 당일 일이 있어서 사원을 비운 상태였다.

솽야산시의 도교 사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원뿐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있던 각종 신상을 비롯하여 귀중한 물품들 역시 박살이 났다.

도교 사원이 강제로 철거되는 모습 (출처: 인터넷 영상 캡처)

현지 신도가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사원 건립 당시 사원 소유주는 (村) 위원회와 토지 사용 계약까지 맺었다. 그럼에도 사원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 ‘종교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 신도는 사원 소유주가 입은 손실이 거의 20만 위안(약 3천4백만 원)에 달한다는 것도 귀띔해 주었다. 사찰 소유주는 법에 호소해 보려고 변호사를 찾았으나 변호사의 답변은 비록 해당 사건이 소송을 낼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는 있지만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이 있으므로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현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찰 소유주의 삶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사찰 소유주는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말았다.

황망하기는 예배 장소를 잃은 현지 도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공산당이 불법 건물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철거가 됩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느 신도의 말이다. “문화대혁명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공산당을 설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공산당이 하는 말과 행동은 항상 옳거든요.” 또 다른 신도가 거들었다.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잠자코 견디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