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中 당국, 투옥도 모자라 신자들을 고문하며 신앙 포기를 강요해

중국 정권에 의해 ‘사교’로 지정받은 종교 단체 신자들은 형 복무 기간에 세뇌를 통해 ‘개조되고’ 있다.

양 광안 (楊廣安) 기자

여성 제소자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한 교도관 (인터넷 사진)

동부 장수(江苏)성의 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는 단지 신앙 때문에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풀려 난 이 여성은 비터 윈터에 그의 감옥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이 여성은 “감옥살이 기간에 저는 교도소 규정과 국법 조항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또 자주 한밤중까지 사상 보고서를 써야 했고요.”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교도소 소장은 그녀에게 ‘3가지 서약서(자백서, 비판서 및 단절서)’에 사인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거듭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번번이 거부했기 때문에 교도관의 폭행은 물론 전기 고문을 당했으며, 계속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전기 감전으로 죽여 버리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는 17일간 연속해서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죽 한입과 찐빵 반 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굶겨 굴복시키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 고춧가루 물을 얼굴과 눈에 뿌려 대며 “개조되기 전에 이곳을 나간 사람은 없다”고 위협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 이 여성은 “벌로써, 저는 낮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했고, 저녁에는 밤 12시까지 손으로 세뇌 자료를 베껴 써야 했으며, 그런 후 또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어지러울 때도 많았는데, 15kg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4개월간 고문을 당했습니다.”라며 그 끔찍한 날들을 떠올렸다.

비터 윈터가 입수한 각급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면,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방해’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제소자들을 구금하는 교도소는 ‘개조’ 할당량을 배정받는다. 예를 들어, 산시성 정법위원회는 관할하의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교 신자들의 85%가 석방 전에 개조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그들이 ‘3가지 서약서’에 사인함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해야 하고, 자신의 종교 활동, 예배소 및 교우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다시는 어떤 종교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함을 뜻한다.

저장(浙江)성의 한 현(縣) 정부가 2019년에 발행한 문서에는 체포 이력이 있거나 국가에 의해 등록된 전능신교 신자의 80% 이상을 ‘세뇌로 개조’시키고, ‘개조된’ 신자들이 다시 믿는 비율이 20%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