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신앙인들, 대유행병의 와중에 온라인 예배마저 금지돼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종교 모임을 금지하더니 이번에는 검열을 강화하여 신앙인들의 온라인 예배까지 단속에 나섰다.

리 밍쉬안 (李明軒) 기자

2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 동부 산둥(山東) 빈저우(濱州)시 관할 후이민(惠民)현의 어느 삼자교회 설교자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하나인 위챗에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용 단톡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가 신자들에게 공유한 온라인 예배 접속 링크가 현지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의 어느 가정교회 책임자는 중국의 영상 기반 대형 소셜 네트워크인 YY의 계정을 통해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했다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계정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계정 정지를 당했다.

코로나19 전염병 발발 와중에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중국 사이버 경찰들 (인터넷 사진)

산둥성 기독교전국양회(基督教全國兩會)는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3일, 소속 모든 교회에 예배 라이브 방송 송출 금지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이행 명령은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월 중순,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는 어느 이맘이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슬람 축제 건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 경찰이 그의 계정을 차단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종교라는 말만 나와도 바로 차단됩니다.” 분개한 그 이맘이 말했다.

해외 교회와 관련되는 온라인 활동 감시는 이보다 훨씬 더 극심하다. 3월 초, 랴오닝성의 어느 현지 정부 관리가 한국 교회에서 주관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가 상부의 소환을 받았다. 그는 예배에 접속하려고 가상 사설망(VPN)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앱과 더불어 온라인 예배 참여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도 강제로 삭제당했다.

온라인 모임 금지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종교 확산 저지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4월, 중국 남동부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던 어느 가정교회 예배소가 폐쇄되자 그곳 책임자는 신자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열 생각으로 줌(Zoom)에 화상 회의 계정을 개설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9월 중순에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

중국에서도 일부 온라인 종교 모임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콘텐츠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대부분 신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3월 8일, 산둥성 기독교전국양회는 국제 여성의 날 행사로 화상 회의를 열고는 각 교회 책임자들과 핵심 성직자들에게도 신자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 접속했던 어떤 사람에 따르면 신자들이 주로 들었던 말은 ‘나라를 사랑하고 전염병 퇴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였다.

산둥성 기독교전국양회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위채트 사진)

“국가 공인 5대 종교(불교, 가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조차도 신앙생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저 공산당만을 믿으라는 명령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중국에 종교 자유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어느 산둥성 가정교회 설교자가 비터 윈터에 말했다. “창녀가 열녀문을 세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부의 엄격한 검열 때문에 신자들은 온라인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2월 2일, 산둥성 더저우(德州)시의 어느 가정교회 설교자가 사이버 경찰의 명령에 따라 위챗 단톡방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신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으로 ‘민감한 주제’를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어느 신자가 비터 윈터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성경’이나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 심지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메시지마저도 ‘민감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말은 금지 대상이며 온라인 검열관에 의해 삭제된다. 그런 글을 올린 사람 역시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랴오닝성 선양시 당국은 어느 삼자교회의 위챗 단톡방에 속한 거의 5백 명에 달하는 신자들에게 온라인 닉네임 대신 실명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남길 것을 명령했다. 성직자들에게는 실명 옆에 교회 내 직위도 병기하라는 지시 역시 떨어졌다.

“공안국에서 우리 단톡방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만 규정을 위반해도 단톡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가 비터 윈터에 말했다.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전염병 관련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국가 기밀 누설 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요.”

2월 1일, 산둥성 옌타이(煙臺)시 경제기술개발구의 민족종교사무국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정보의 경우는 첫 게시든 퍼 나르는 것이든 댓글을 다는 것이든 모두 금한다고 공고했다.

옌타이(煙臺)시 경제기술개발구의 민족종교사무국의 공고문 (출처: 위채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