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당국, 교회 자금 엄격히 통제해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허난(河南)성 당국은 관내 정부 통제를 받는 모든 교회들의 자금 흐름을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난성 당국이 금년 7월 채택한 내부 문서 “특수작전 시범 사례집(《專項行動典型案例匯編》)”에 따라, 정부 통제를 받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헌금을 국가 지정 계좌에 예치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는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회계 장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기관은 중국의 허가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제 지정된 교회 직원 3명이 교회 헌금함을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헌금함을 열고 헌금을 집계하는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회계 직원은 일체의 헌금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영수증도 발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만일 거액의 헌금이 들어오면 정부 통제 삼자교회는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는 당국이 교회 헌금 수익을 전적으로 통제하며, 교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교회에 기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일 경비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00 위안(약 72 달러)이 넘는 경비는 사전에 논의하고 동의 받아야 하며 관할 운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례로 시화(西華)현에서는 수입·지출 회계감사 등 교회 금융 활동을 통제할 목적을 지닌 “기독교 활동장소 금융규제 특수단체”가 설립되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화현 전역의 기독교 활동 장소 108곳에 대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금 수입 대부분은 제시간에 은행 계좌에 예치된다. 수입·지출 내역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종교 기관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은, 개정된 신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을 확립하기 위해 허난성의 여러 현과 도시에서 2월에 개시된 특수 작전의 일환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저장(浙江)성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수작전 시범 사례집(《專項行動典型案例匯編》
특수작전 시범 사례집(《專項行動典型案例匯編》
특수작전 시범 사례집(《專項行動典型案例匯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