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산둥(山東)성의 한 교회 폐쇄로 인해 7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예배 장소를 잃었다.
지난 5월, 산둥성 칭다오(靑島)의 기쁜 소식(중국어는 佳音) 교회는 칭다오시 종교사무국과 공안국으로부터 교회 모임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교회 행정부에 정부 승인 개신교 삼자교회로 등록해 정부 허가증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만 위안(미화 7,3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쁜 소식 교회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로, 70명이 넘는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곳이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설립자이기도 한 77세의 왕 신(王新)이다. 그녀는 칭다오에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대만에서 10여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준석사학위에 해당하는 목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는 대만 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력으로 인해 당국에서는 이 교회를 탄압했다. 즉, 당국은 왕 씨가 대만에서 취득한 목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 허가증을 받을 것을 강요했고,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그녀는 삼자교회로 등록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이에 다음날 당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강제 폐쇄했으며, 고의로 건물을 훼손해 신도들이 예배할 곳을 잃도록 했다. 설상가상인 것은 신도들이 청각 장애인이므로 다른 교회에 참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에서는 왕 목사의 교회만이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현재 70여 명의 신도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왕 씨가 운영하는 다른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기쁜 소식 교회는 늘 감시 대상이 되어왔다고 한다. 2005년 설립될 당시에도 당국은 왕 씨의 휴대전화를 감시했으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다.
지난 6월에는 칭다오에서 중국 정부가 주최하여 지역 경제, 정치, 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다. 해당 회의가 열리기 전 산둥성 당국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산둥성의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기쁜 소식 교회의 청각장애인들마저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