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당국, 학교 인접 지역을 “교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기자

학교에 인접한 교회들을 강제 폐쇄하고 젊은 신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등 종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터무니없는 수위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학교 인접 지역을 교회 금지 구역으로 공표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민영 기독교집회소 특별관리 이행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본을 입수했다. 중국 북부 산시(山西) 내 한 도시의 소수민족•종교사무국이 발행한 이 문건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종교 집회소들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교정”을 촉구하고 있다(여기서 교정은 원치 않는 교회들을 제거하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산시성 내 한 도시의 소수민족•종교사무국이 발행한 문건인 ‘민영 기독교집회소 특별관리 이행계획’
산시성 내 한 도시의 소수민족•종교사무국이 발행한 문건인 ‘민영 기독교집회소 특별관리 이행계획’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현(县)급 종교사무국이 발행한 ‘현급 정부 직속 부서들의 3단계 핵심 과제 및 업무 분장’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은 다음을 명시한다. “대학 캠퍼스 활동 장소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인접해 있는 민영 기독교 집회소 일체를 법에 의거해 폐쇄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학생들을 규탄하고 재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상기 문건의 제목에 나오는 3단계란 해당 현 내의 농촌 지역들에서 기독교 관련 사항들을 규제하는 캠페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3단계의 목적은 이전 단계들에서 수행한 연구와 평가 중 확인된 문제점들을 교회를 폐쇄시킴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민영 교회들뿐 아니라 정부 승인을 받은 삼자교회들 역시도 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폐쇄될 상황에 처해 있다. 비터 윈터는 종교 집회소 폐쇄에 대한 “책임 성명서” 사본을 입수했다. 허난성의 현급 당국이 발행한 해당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집회소는 국가 승인을 받았기는 하지만 학교에 너무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집회소는 2018년 8월에 폐쇄되었다. 이 사안에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들은 “향후 해당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허난성의 현급 당국이 발행한 종교 집회소 폐쇄에 대한 “책임 성명서”

중국 남동부의 푸젠(福建)성 룽옌(龍岩)시에 있는 한 삼자교회 역시 대학교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종교사무국 직원에 따르면, 정부의 내부 방침 문건들 중 한 문건에는 학교 인근에 집회소들을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문건은 “기밀” 문서로 유지되고 있으며 종교사무국은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종교사무국 직원은 삼자교회 운영자에게 모임에 참여하는 대학생 명단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신자들은 정부가 이 명단을 이용해 해당 학생들의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에 인접한 종교 시설들에 대한 집중 단속은 신종교사무조례의 공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새 규정 하에서 미성년자의 신앙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는 문화 대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새 규정은 학교 인근의 종교 시설들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신앙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미성년자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불허하고 주일 학교를 폐쇄시킬 것을 명령한다.

허베이(河北)성, 산시성, 산둥(山东)성의 집회소들도 학교나 유치원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폐쇄되고 있다. 2018년 8월 초, 중국 동부 연안의 산둥성 칭다오(青岛)시 청양(城陽)구의 교육국은 중학교 맞은편에 집회소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정부 공무원은 서둘러 해당 가정교회 집회소를 찾아가 십자가와 기독교 표식들을 즉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학교 인근의 집회소는 불허된다”는 구실로 해당 교회를 봉쇄 및 차단했다. 이후 교회 목사는 연행되었다.

한 신자는 “중국 공산당이 혈안이 되어 미성년자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심하게 막는 것은 다음 세대에 신앙이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바저우(霸州)시에 소재한 한 가정교회 집회소도 유치원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학교 인근에서 금지되는 것이 종교 집회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금지된다. 비터 윈터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벽화에 그려 있는 여승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여승의 그림이 “아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벽화 속 여승을 “어린 소녀”로 수정했다. 그러나 곧 이 그림도 “행복한 가족”을 묘사하는 벽화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오늘날의 중국 당국에게 있어 단지 교회 자체가 진정한 위험 요인인 것은 아니지만 종교가 주는 이미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래 세대가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