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전능하신 하나님 서적 소유 혐의로 두 차례 체포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중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및 박해당할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산둥(山東)성 교회 원로는 두 차례 체포된 이후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14일, 산둥성 르자오(日照)시 중국 신흥 기독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인 천 예(陳燁, 가명, 65세)는 전능신교 서적 소유 혐의로 체포됐다. 그로부터 1년 후 2018년 5월, 경찰이 천 씨의 가택 수색 중에 교회 서적을 발견한 이후 또다시 체포됐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5월 16일,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천 씨의 가택에 침입해 영장도 없이 강제 수색했다. 이들은 종교 서적, MP5 플레이어 두 개 등을 압수했다. 천 씨는 수색 당시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강제로 (교인이 아닌) 천 씨의 여동생을 마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경찰관 두 명이 천 씨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귀가하자마자 체포했다.

국가안보단 소속 공무원은 천 씨에게 마을의 여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에 대한 정보와 책의 출처를 물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천 씨를 복사 문건 3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나 천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무원 셋이 강제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그 위에 지장을 찍도록 강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천 씨의 여동생은 석방됐다. 경찰관은 천 씨가 성질이 나쁘다며 1000위안의 벌금형을 내렸고 리자오 구금소로 연행시켰다. 천 씨가 구금소에 도착하자 공무원 셋이 천 씨의 팔을 잡고 문건 여러 장에 지장을 찍도록 강제했다. 이후, 경찰은 천 씨에게 생활비 300위안을 요구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15일간 구금시켰다. 석방 이후에도 지역 경찰서는 꾸준히 천 씨를 감시하고 있다.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인권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가 발간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수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소자는 적어도 두 차례 체포된 경험이 있으며 종교 집회 참여 또는 복음 전파가 그 체포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