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오디오를 들었다가 체포돼

‘해외 종교 침투’ 억제를 명분으로 중국 당국은 해외 연계가 의심되는 교회들을 폐쇄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며 해외 종교 단체들과의 일체 접근을 막고 있다.

저우 화 (周華) 기자

인터넷 사진

6월 19일,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 자무쓰(佳木斯)시 소재 복낙(福樂) 교회에 현지 종교사무국 관리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교회는 관영 삼자교회 소속이 아니었고 당시 십여 명이 넘는 신자들이 한국 목사의 설교 오디오 파일을 듣고 있었다. 관리들은 예배소를 샅샅이 뒤졌고 현장에 있던 모든 신자의 신분 정보를 등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신자는 8만 위안(약 1천4백만 원)의 헌금, 교회 물품, 그리고 성경을 비롯하여 2백 권이 넘는 종교 서적을 압수해간 그들은 관리의 탈만 썼지 순 날강도라고 말했다. 교회 목사와 두 명의 동역자는 끌려갔다.

현장에 있던 어느 관리는 신자들을 향해 한국인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며 한국 교회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신자들의 삼자교회 가입 거부는 종교국의 관제에 불복하고 공산당에 도전장을 던지는 격이라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후 예배소는 폐쇄되었고 나머지 신자들도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신자들이 사는 관할 지역 모든 파출소에는 신자들의 동태를 계속해서 살피는 동시에 이들의 거소에 대한 수색 및 사진을 찍으라는 경찰서의 지시가 떨어졌다.

관리들은 목사에게 어떻게 한국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헌금의 송금 방법에 대해 묻고는 헌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은행 계좌를 대라고 윽박질렀다. 그녀는 대답을 거부했고 10일 동안 구류되었다.

그리고 8월, 현지 종교사무국으로부터 예배소를 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4월, 내몽골자치구 만저우리(满洲里)시 소재 어느 오직 믿음(이신칭의) 가정교회의 신자 한 명이 온라인으로 대만의 설교를 들었다가 체포되었다.

어느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국은 그녀를 두 차례 소환해 대만 사람과 접촉했는지, 대만 교회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심문했다.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압수하고는 은행 계좌까지 수사한 뒤 해외 종교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이후, 그녀의 스마트폰은 감시를 받았고 경찰은 그녀의 집까지 도청했다. 그녀의 교회 소속 신자들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은 것 때문에10명이 넘게 국가보안대대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중국 남동부 장시(江西)성의 지(地)급시인 푸저우(撫州)에 사는 어느 신자는 비터 윈터에 작년 12월, 현지 국가보안대대 요원들과 경찰들이 그의 교회의 예배소 한 곳에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예배소의 신자들이 한국 교회와 접촉했고 38만 위안(약 6천4백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당 액수만큼의 돈을 빼앗고는 항의하는 자들이 있으면 모조리 감옥에 처넣고 교회의 은행 계좌는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예배소는 국가에 의해 강탈된 뒤 삼자교회 소유로 넘어갔다. 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장소를 잃었고 예배소 소속 설교자는 그 지역을 떠나야 했다. 그와 그의 동역자 한 사람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후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그들은 기차표나 비행기표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올해 어느 때인가 통일전선공작부와 공안부가 공동으로 법에 따른 해외 기독교 침투 조사 및 처리 특수 작전 실행 계획을 하달한 것은 중국에서 해외 관련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한 것과 같다. 현재 관련 교회와 신자들이 벌이는 활동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해외 연락처, 온라인 선교, 활동 기금 등이 포함된다.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조직적인 박해와 예배소 압수, 종교 활동 근절 및 통장 처분 등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