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유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에 대한 임의적 구금 비판

2018년 6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엔의 경제 사회 이사회의 자문을 담당하는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중국이 신흥 기독교 운동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도 수천 명을 임의적으로 구금한 것을 비난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오늘부로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범죄 혐의가 ‘거짓 뉴스’임을 지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이 사교(邪敎)를 ‘이용’하거나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수들로, 사교에 속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폭력, 불법 행위도 시사되지 않았다.”라고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형사법 제 300조를 근거로 들어 사교의 ‘이용’만으로 3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이어 “중국 법원의 판결이 모두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오는 것만도 수천 개다. 그리고 이 중에는 형사법 제 300조를 토대로 해서 사교 신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1995년부터 사교로 규정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긴 징역형(7년 초과 다수)을 내린 경우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사교 활동’에 가담할 경우 ‘사교의 이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앙서를 소유하거나 다른 이를 전도하는 것도 형법 제 300조에 명시된 사교의 ‘이용’에 가담했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된다.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그 동안 ‘사교의 이용’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거나, 구형 받고, 구금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은 단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금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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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엔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