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삼반푸인파(三班仆人派)”로 오인된 기독교인에 대한 항소 기각


윈난(雲南)성 린창(臨滄) 항소법원에서 금지된 종교운동의 일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2018년 5월 3일 비터 윈터는 윈난성에서 가정교회 신도들이 삼반푸인파의 일원으로 오인돼 체포, 투옥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삼반푸인파(三班仆人派)는 1980년대 후반 서 웬쿠(徐文庫Xu Wenku, 1946–2006)가 윈난성에서 시작한 신흥종교운동으로 설립자 주 씨가 체포되어 처형당한 후 신자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급격히 줄었다. 삼반푸인파는 중국 내에서 금지된 사교(邪敎, 이단)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국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해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3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서는 윈난성 린창 항소법원에서 몇몇 기독교인에게 삼반푸인파라는 혐의에 대해 형을 확정한 사례를 영문본으로 출간하였다. 선고 기록문에 나온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은 삼반푸인파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체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신흥종교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경찰이 자택에서 발견한 삼반푸인파 관련 자료들은 경찰관들이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상당히 격렬하고 설득력 있게 항의했음에도 항소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해 형법 제 300조에 의거, 최대 13년형을 선고했다.

기독교인을 금지된 사교 단체의 일원으로 낙인 찍는 방식은 최근 당국에서 정부 통제를 벗어나 활동 중인 기독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차이나에이드(China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