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광저우 반(反)종교 보상금의 전모

지난 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에서 불법 종교 활동을 경찰에 제보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졌다. 그 전모를 파헤쳐보고자 한다.

광저우 만선당(萬善堂) (PQ77wd – CC BY-SA 4.0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지난 주, 아시아뉴스(AsiaNews)는 광저우(廣州)시에서 불법 종교 활동을 경찰에 고발하는 ‘현대판 유다’에게 현금 보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른 언론사 역시 광저우의 보상금 정책을 다루었다.

비터 윈터는 실제로 광저우에 이들 현대판 보상금 사냥꾼의 고발을 장려하는 ‘두 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첫째, 정부 홈페이지가 원본을 발표했다. 확실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100 ~ 1,000위안을 보상받는다. 확실한 단서를 제공하고, 불법 종교 단체 및 구성원의 조사를 돕는 자는 1,000 ~ 3,000위안을 받고, 만일 해당 종교 단체가 외국과 연계되어 있을 시 3,000 ~ 5,000위안의 보상금을 받는다. 확실한 단서를 제공하고, ‘외국 불법 종교 단체의 국내 핵심 구성원 체포를 돕거나, 단체 국내 지사의 권력구조 또는 핵심 인사를 파악하는 데 조력’할 시, 5,000 ~ 10,000위안을 제공받는다. 해외에서 종교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광저우시 민족 · 종교 사무국은 같은 문제를 다룬 ‘광저우 불법 종교 활동 신고자를 위한 장려책 해석’이라는 두번째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새로 도입된 조치와 보상금 체계의 목적 및 함의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불법 활동을 억제하며, 극단주의를 제한하고, 외세 침투에 저항하며,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불법 종교 활동’의 예시로, ‘미허가 사원 건축, 또는 불상 무단 제작, 임의로 단체 순례 조직, 미허가 기독교 장소에서의 모임, 불법 온라인 전도 활동, 미허가 종교 훈련, 불법 출판물의 미허가 간행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문건에서는 “이러한 불법 종교 활동은 정상적인 종교 질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에도 해를 끼친다. 새로운 조치를 통해 정부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불법 종교 활동을 발견, 중단, 또는 교정하도록 지도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상금은 외국 기반의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단체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외국과 연계된 단체를 고발할 경우, 보상액이 더 크다. 해당 문건은 이에 상응하는 이념적 설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침투에 저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를 통한 침투란 외국 적대 세력이 종교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서구화’ 및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우리 나라의 헌법 및 정책에 위반하는 행동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외세의 침투 활동을 위한 종교적 수단이 매우 만연해 있고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조치들은 “외국과의 종교 교류 활동을 표준화하고 침투에 저항하는 근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일반적인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품고 있는 과대망상증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해 경계하며 외세가 중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 한국의 복음주의 단체들 역시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공산당의 큰 골칫거리가 됐다.

해당 문건은 또 ‘종교의 모습으로 불법 및 범죄행위를 일삼는 적대 세력과 범죄자’를 비난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단합과 애국심의 단결을 저해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억제돼야 할 것”이며, 새로운 조치는 ”종교를 이용해 분리주의와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범죄에 대항하고, 불법 종교 활동이 적대 세력의 불법 및 범죄 행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적대세력’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여타 신장 무슬림, 티베트 불교 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분리주의’와 ‘테러리즘’을 이유로 일상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광저우시에서 하달한 것이지만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자신의 ‘자치’구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여행할 경우 체계적으로 감시받고 공격당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언급은 곧, ‘사교(또는 이단 교리)’ 목록에 올랐으며 파룬궁,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같이 완전히 법으로 금지된 단체를 암시하는 것이다. ‘사교’ 구성원을 고발한 이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조치는 중국 전역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