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2019년, 중국의 반(反) 종교 정책 더욱 악화돼

지난해 종파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을 박해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제가 채택되었고 이후 사상 유래없는 박해가 뒤따랐다.

쑨 카이뤼 (孫凱瑞) 기자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잘 조직된 단체라면 어느 단체나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특히 종교 단체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작년, 중국에 도입된 수많은 정책과 규제는 중국의 전체주의 정부가 모든 종교 단체, 그중에서도 특히 그들의 통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종교 단체를 더욱 가혹하게 박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9년 중국 전역에 걸쳐 종교에 대한 탄압은 각 지방 정부의 주요 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탄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해에 채택된 규제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종교는 사회 안정의 ‘적’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이 지난해 5월 발행한 도시지역 기층당 공작 강화개선 의견 2조 3항은 ‘국내외 적대 세력과 사교 및 불법 종교 활동이 기층 정부 조직에 대한 침투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당의 지도력을반대하고 약화하려는 시도 및 도시 지역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침해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명하고 있다.

중공중앙위원회에서 8월 19일 채택한 중공농촌공작조례(中國共産黨農村工作條例) 15조는 ‘모든 종류의 불법 종교 선전을 엄히 금하고 농촌 기층 정권을 확고히 하라’고 요구한다.

중공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 중공농촌공작조례 (인터넷 사진)

지난해1월 3일,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농업농촌우선발전 및 삼농(三農: 농촌, 농업, 농부)주요공작수행에 관한 의견, 6부 3항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적대 세력과 사교, 불법 종교 활동의 농촌 지역 침투를 극렬히 탄압할 것’을 지시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정책들이 ‘농촌 지역 공무 관여’라는 모호한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종교 탄압이다.

1월,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 중공농촌기층조직공작조례(中國共産黨農村基層組織工作條 例)에18조를 보면 ‘불법 종교 활동과 해외 세력 침투에 결연히 저항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비슷한 규제들은 6월, 중앙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농촌지역통제 강화개선지도 의견에도 엿보인다. 2부 12항은 ‘농촌 지역 내 불법 종교 활동과 사교에 대한 탄압, 종교 혹은 사교를 이용한 농촌 지역 공무 관여 금지, 불법 종교 활동 장소와 조각상 범람 현상에 대한 교정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금지된 종교 단체 신자들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다. 2부 1항은 ‘사교와 연관된 (村) 관리들을 단호히 숙청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종파의 종교인들이 공산당에서 축출되었다. 5월, 중앙위원회가 발행한 중공당원교육관리공작조례 (中共黨員敎育管理工作條例) 31조에 따르면 종교인 당원은 교육을 통한 사상 개조가 실패할 경우 축출되어야 한다.

‘문명’ 사회 건설

중공은 종종 종교는 ‘봉건, 낙후, 비문명 사회’를 대표할 뿐이라며 예배소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한다.

지난해10월 27일,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신시대공민도덕건설실시강요 (新時代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 4부 5항에는 분명히 ‘과학적 정신 고양, 과학 지식 저변화, 미신과 진부한 문화 타파, 극단적 종교 이념 및 불법 종교 세력 침투 예방 필요’라고 적혀 있다.

종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하는 ‘범죄 조직 소탕 및 악당 제거’ 캠페인 작전 수행 관련 정부 주관 연수 과정의 모습 (인터넷 사진)

중앙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농촌디지털화발전전략강요 3부 5항은 ‘농촌 지역 내 인터넷을 통한 종교 정책 선전과 미승인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 ‘사이버 조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봉건과 미신의 온라인 전파 억제’도 지시한다.

작년 내내 사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조상께 경의를 표하거나 도교의 옥황상제를 받들거나 복을 빌 때 예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고대 민속 전통 활동까지도 불법 활동으로 선포되어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로 중공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