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 기자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종교 집회소를 단속할 때 흔히 사용하는 구실인 “건축법 위반” 혐의를 내세우면서, 당국은 야오치궁(瑶池宫) 사원의 철거를 명령했다.
중국 북서부에 있는 산시(陝西)성 후이(鄠邑)구의 청량(清亮)산에 위치한 야오치궁 사원은 천 년의 역사를 지닌다. 이 사원의 스승(81세)은 사원 부지에서 20년 넘게 거주해왔다. 건물이 황폐해지자 2017년 그의 아들이 5백만 위안(8억원 이상)을 기부했고, 그때부터 사원은 수리 중에 있다.
8월, 산시성 당국은 해당 사원을 “불법 확장 건물”로 지정했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사원의 스승에게 명령했다.
스승의 아들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사원 재건축과 관련해 현(县)의 고위자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12개 정부 부처와 함께 두 번의 회의를 거친 후 우리는 당국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냈고 그제서야 재건축을 시작했다.”
그는 해당 사원이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서명된 계약서를 공무원들에게 제시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원 철거를 고집했다.
영상: 철거 중인 야오치궁
사원은 본당만 남긴 채 거의 완전히 철거되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을 올라 사원을 찾는 신자들은 폐허가 된 고대 사원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종교사무국은 친링(秦嶺) 산맥 북쪽 산자락에 자리한 “불법 건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원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교사무국은 친링 생태보호구역 내에 있는 민간 신앙을 포함한 종교 집회소들 및 거대한 옥외 종교 조각상들을 심층 조사하고 복원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일부 신자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강화된 신앙 통제와 탄압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이라는 구실을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