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예배소 수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정책까지 도입돼

중국 공산당은 교회와 사찰, 모스크 등을 계속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들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

샤오 바이밍(肖百明)

2018년 2월 1일자로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효되고 1년 뒤, 국가종교사무국(國家宗教事務局)은 ‘종교 활동 장소 법인 정관(시범용)(이하 ‘정관’)’을 채택했다. 2019년 4월 1일 발효된 이 ‘정관’은 6개의 장(章)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예배소는 법인 대표와 함께 민주운영위원회와 전문 회계사를 두어 정부가 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재정 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내용이 어느 교회에 걸려 있는 모습

‘정관’ 31조에는 조건에 따라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종교 장소는 폐쇄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재 수많은 예배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중국 동부 산둥(山東) 위청(禹城)시의 어느 삼자교회 예배소에 다니는 한 신자는 비터 윈터에 작년 ‘정관’이 발효된 이래로 교회 지도자들은 구역목회(삼자교회 행정 단위의 하나) 모임에 매달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청시 종교사무국이 제시하는 규제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만 한다. 당국이 요구하는 표준 관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배소는 폐쇄된다.

그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자의 대다수는 나이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신자조차 드물죠. 교회 지도자며 회계사, 현금 출납원이 모두 60대입니다. ‘정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8월에 이 신자가 속했던 예배소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되었다.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 관할 어느 현(縣)의 한 삼자교회 지도자는 비터 윈터에 현(縣)에 속한 모든 교회에 ‘정관’에 따라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 교회 지도자는 말했다. “정부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초급이나 그 이상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를 두어 교회 재정을 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2천 위안(약 34만 원)을 주고 그런 회계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 월급으로는 기꺼이 일하겠다는 회계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우리는 그런 큰 지출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부는 세속적인 사회 모델을 사용해 교회를 관리하면서 온갖 압력을 행사합니다. ‘표준화’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 교회가 점차 말라 죽게 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1월에는 국가종교사무국과 민정국(民政部)이 합동으로 ‘종교 장소 법인 등록 공지문’을 발행했다. 거기에는 종교 장소의 법인 등록 신청에 관한 상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필수 재산과 함께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 이상의 등록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예배소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국가종교사무국과 민정국이 합동으로 발행한 종교 장소 법인 등록 공지문 (웹사이트 캡처)

“우리로서는 저렇게 많은 등록 자본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교회의 돈을 몽땅 정부가 통제하게 될 겁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징저우(荊州)시의 어느 목사가 비터 윈터에 한 말이다. “정부는 교회의 설교 내용도 규제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공산당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죠. 이런 정책을 하나씩 내놓는 것을 볼 때 국가 통제 밖에 있는 교회들을 없애려는 것이 자명합니다.”

과거에 삼자교회 소속이었던 어떤 신자는 정부 통제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지금은 어느 가정교회에 다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관’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뿐 아니라 재정까지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중국화’를 완수하려는 것이죠. 중국에서 개신교는 몇십 년만 지나면 완전히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그는 송영생(宋永生) 목사의 죽음조차도 중국 개신교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며 탄식했다.

허난성 상추(商丘)시 기독교 위원회 회장이었던 송영생 목사는 2019년 7월 17일, 54세의 나이에 교회 5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유서에 현지 중국 공산당 정부 통제하에서 삼자교회는 ‘사불상(四不像)’으로 변해버렸다고 썼다. 교회라고 하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어떤 협회 같지도 않고 회사와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소만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불교 및 도교 사찰, 이슬람 모스크를 비롯해 다른 종교들의 예배소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스좌장(石家莊)시에 있는 어느 불교 사찰의 법인 대표는 무기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정관’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는 더는 사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므로 중공에 복종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인 대표들은 2020년 2월 1일 발효될 종교 단체에 대한 새 행정 규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새 규제는 모든 종교에 대해 중공의 정책을 전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 대표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