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호함파 교역자의 수난, 거듭된 투옥의 삶

허난(河南)성의 한 기독교인은 오직 금지된 종교의 구성원이라는 죄목으로 세 차례 구형받고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했다.

출처: Huang Jinhui – CC BY-SA 4.0

구 씨 (古西)기자

2012년 당시의 체포

현재 중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은 단지 신앙을 이유로 체포, 구형됐다. 이들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사교 블랙리스트에 오른 종파의 기독교인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중 ‘호함파’로 알려진 기독교 단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가 있으며 1995년 중국 공산당의 사교 목록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83년, 사교로 규정돼 금지됐다.

비터 윈터는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에 위치한 호함파 교회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듣게 됐다. 우리는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의 이름(이하 교역자)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교역자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13일은 그의 석방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지상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자유를 회복했다.

2012년 4월 13일, 그가 다른 교회 지도자 및 동료 다섯 명과 20여 명의 신자와 더불어 모임을 갖던 중 200여 명의 경찰과 30대의 경찰차가 이들을 포위했다. 경찰은 모임 장소에 습격하여 이들에게 “당신들은 무허가 모임을 계획했다. 이것은 불법 조직에 해당하고, 당신네들은 사교(邪敎)다!”라고 호통쳤다. 그 즉시, 경찰은 500권의 신앙 서적을 압수했다. 이는 호함파의 기원인 중국인 설교자 위트니스 리(1905 ~ 1997)와 워치만 니(1903 ~ 1972)에 의해 쓰인 것이었다. 더불어 경찰들은 예배 장소에서 비디오카메라, 스피커, 주방용품 및 음식 등 거의 모든 것을 약탈했고, 심지어 신자의 옷까지 가져갔다. 이로 인한 교회의 재산 손실이 약 2만 위안(약 340만 원)에 달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기독교인 20여 명이 체포됐다.

교역자는 체포된 후 통상 사교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회개서’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이후 한 구금 시설로 이송됐으며 그곳에서 1년 이상 구금됐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야 현지 인민 법원은 재판을 열어 그의 사건을 심리했다.

그의 가족은 6만 위안(약 675만 원)을 모금해 사건 변호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중에 판사는 교역자가 불법 모임을 열었으며 그의 교회가 ‘사교’ 조직임을 판정했다.

그는 “당신은 내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사교라는 것입니까?”라고 스스로 변호하며 발언했다. 또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 기록에 서명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범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그에게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저해’라는 죄목으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법원은 단체가 사교 목록에 등재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금지 종교의 신자를 구형할 수 있는 셈이다. 공식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을 기다리던 중 법원이 구금 시설에 그의 변호사 면담이 금지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상급 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교도소에서 처음 한 달을 보내며 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중한 상태가 됐다. 교도관들은 그가 교도소에서 사망할 경우 뒤따를 책임이 두려워 그를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갈 때 거의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는 의사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열흘 뒤,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교도관은 다시 그를 교도소로 이송해 복역시켰다.

세 번째로 체포돼

사실, 그가 신앙으로 인해 체포, 구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83년, 그는 체포돼 1년간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1988년 그는 다시 체포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홍콩 학자인 에드워드 아이언(Edward Irons)는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사교] 목록 등재는 곧 단체가 ‘종교’가 아닌, 그야말로 불법 조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에 있다는 것은 즉, 국가의 전면적 강압 조치가 목록에 있는 어떤 단체든지 그와 연계된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 형법 제 300조는 ‘사용,’ 즉, 사교에서 활동하는 행위를 3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비터 윈터는 일전에 허난(河南) 자오쭤(焦作)시에서 호함파 지도자 6명이 신앙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중 가장 길게는 13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