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유럽종교자유원탁포럼에서 보내는 전능신교 망명 신청자를 위한 지지 서한

2019년 7월 23일, 브뤼셀 유럽의회 회원국들과 유럽연합국 대사분들께 보내는 서한

참조:

얀 피겔(Jan Figel) 종교, 신앙의 자유의 EU 특사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

회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하 전능신교) 망명 신청자

친애하는 유럽의회 회원국들과 대사 여러분께

저희는 학자, 종교 및 비(非)종교단체 지도자, 인권 변호사 및 활동가로 구성된 비공식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민자에 대한 정당한 염려가 때로는 난민을 향한 일반적인 사회적 적대감으로 이해되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박해를 피해 떠나온 난민들의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이주한 난민들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종교를 이유로 떠나온 망명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졌을 때 본인들의 자유와 온당한 삶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특히, 현재 중국의 전능신교 소속 망명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능신교는 현재 중국에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종교단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21일에 공개된 2018년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중국 “당국은 무려 11,111명에 달하는 전능신교 신자를 체포”했으며, “525명의 신도가 고문과 강제 세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능신교 신도 세 명이 구금 중 고문을 당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능신교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최소 105명의 신도가 “박해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19년도 연례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중국 정부는 수천여 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을 고문하거나 체포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었고, 끔찍한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르거나 구금 중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중국의 2019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발표된 NGO의 주장을 요약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은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전능신교 신자들을 감시, 체포 및 박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본국으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몇십만 가구에 달하는 가정이 깨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정한 종교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모든 신앙인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학술적 문헌을 통해, 전능신교가 중국 당국의 선전에 의해 실제로는 이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대해 유엔이 자체적으로 “제18조는 단순히 전통적인 종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유엔은 어떤 이유로든 어떤 종교나 신앙에 가하는 차별을 우려한다. 여기에는 새로 설립된 종교 단체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 알 수 있다. (국민·정치 권리 국제 협약 일반 논평 제22호)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유럽 국가 전역에서 약 2,322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망명을 요청했습니다(스위스에서 33명 추가됨). 최근 이루어진 일부 법원의 판결이 꽤 고무적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신청자의 11.4%에 달하는 고작 265명에게만 망명 허가가 떨어졌으며, 이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망명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뉴질랜드 100%, 캐나다 73%의 망명 신청 통과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 중 307명에게는 EU에서의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중 227명은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일부 난민들은 추방된 상태입니다. 학자들과 NGO는 이렇게 추방된 난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사라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31일, 독일에서 추방된 자오쉐량(趙雪良)의 사례가 있으며, 그의 추방과 관련해 적십자, 독일 복음주의 교회(EKD) 및 여러 NGO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전능신교 난민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1038명, 일본에는 276명의 망명 신청자가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로 받아들여진 망명 신청자는 없으며, 전 세계에서도 이들 국가의 망명 허가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백 명이 본국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특히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망명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가지 모두 크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 문헌에서 중국의 종교 박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전능신교나 중국의 박해를 아예 무시하거나,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거짓 정보나 예전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국제 협약에 따라 망명 허가는 “박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당국에서는 이와 달리 망명 신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이 여권을 지니고 있으면 박해받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중국 시스템의 허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에서는 범죄자마저 충분한 돈과 연줄만 있으면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를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현실, 즉 중국의 만연한 부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전능신교 난민이 중국으로 송환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잃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19년도 연례 보고서를 다시 인용하자면, 이들은 즉시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유럽 회원국들과 대사 여러분께,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자의 국가에서 전능신교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 모든 국가에서 실현되고, 그 어떤 피해자도 고문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유럽 회원국들께서는 이러한 염려의 의사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능신교 난민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기꺼이 공유하겠으며, 여러분들과 앞으로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모든 신앙 네트워크(All Faiths Network – UK, AFN-UK)
인권·종교자유 수호협회(Association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ADHRRF)
비터 윈터(BITTER WINTER MAGAZINE)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FREEDOM OF CONSCIENCE, CAP-LC)
종교 신앙과 양심의 자유 연구센터(Center for Studies on Freedom of Belief, Religion and Conscience, LIREC)
세계 신종교 연구소(Center for Studies on New Religions, CESNUR)
종교자유를 위한 유럽 종교간 포럼(European Inter-Religious Forum for Religious Freedom, EIFRF)
유럽신앙자유연맹(European Federation for Freedom of Belief, FOB)
유럽 종교자유 포럼(Forum for Religious Freedom Europe, FOREF)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드 재단(Gerard Noodt Foundation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국경없는 인권(HRWF–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L)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 of Religious Liberty of Refugees, ORLIR)
VERENIGINGSKERK VAN NEDERLAND

개인:

스티븐 에릭 브론너(Stephen Eric Bronner)
정치학교수 운영 위원 이사회(Board of Governor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국제관계(Global Relations) 사무총장
대량학살 및 인권 연구를 위한 유네스코 대량학살방지센터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UNESCO Chair for Genocide Prevention Center for the Study of Genocide and Human Rights)

자밀 멕수드(Jamil Maqsood)
국제 인권 위원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브뤼셀 및 동유럽 회장

비비안 왕(Vivian Wang)
인권·종교자유 수호협회 코디네이터

프란스 드 울프(Frans de Wolff)
네덜란드 개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