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가정교회 신자, 2년 실형 선고 받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기자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의 한 가정교회 신도 1명(34세)이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파괴죄”라는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10월 말, 왕 즈빈(王志斌, 가명)과 같은 교회 신자들이 집회를 가지던 도중, 번시 시 공안국과 환런(桓仁) 만족자치현 공안국 경찰이 급습해 신자들을 제압했다. 경찰은 “오랜 미행과 통화 내용 도청을 통해 당신들을 체포하러 왔다”고 소리쳤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경찰은 모든 신자를 체포해 환런 만족자치현 공안국으로 강제 연행한다.

다음 날, 경찰은 왕 즈빈의 집을 찾아가 체포한 뒤 그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그녀를 하루 동안 구류시킨다. 왕 즈빈과 함께 체포된 신자들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석방되었다고 한다.

결국 왕 즈빈은 “사교 조직 우두머리”로 낙인 찍혀 2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교는 종교의 교리가 정부가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명단에 “이단”으로 표기되는 종교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정교회는 정부 명단에 들어가지 않지만, 종교적 자유에 대한 탄압을 늘려가며 중국 당국은 종종 사교 반대 관련 법률로 금지 종교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복역 기간 동안 경찰은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찬물 샤워만 허가했고, 매일 10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또한,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되었다.

왕 즈빈은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출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지 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생활을 보고하라고 명한다. 지금까지 왕 즈빈은 경찰의 엄격한 감시 아래 그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