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52명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는 집에 교회 관련 전자책과 영상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15년을 보내게 되었다.

창 신 (常新) 기자

코로나19가 발발한 와중에도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종교 단체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는 중공의 핵심 탄압 대상이었다. 중국 전역에서 전능신교 신자들은 지속적인 체포 작전의 대상이었으며, 신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터 윈터는 올해 신장(新疆) 지역,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윈난(雲南) 등의 성에서 재판받고 형을 선고받은 52명의 전능신교 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슬프게도 이것은 무수한 사례 중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신장 아커쑤시(阿克蘇)시의 여성 장양화(江秧花)는 2019년 8월 21일에 체포되었다. 아커쑤시 인민법원은 2020년 6월 9일, 장 씨에게 중국 형법 300조 1항에 따라 ‘사교를 조직 및 이용한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녀는 또 10만 위안(약 1710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양화가 전능신교의 전자책, 영상물 및 오디오물을 대량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또 집에서 다른 전능신교 신자들과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법 혹은 행정 규정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당했다.

형법 300조에는 사교로 판명된 종교 단체 신자들이 예배 참석, 전도 혹은 종교 서적 배포 등의 정규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커쑤시 인민법원이 6월 9일에 발행한 판결문의 스크린샷 (출처:사이트 캡처)

미 국무부가 6월 10일에 출간한 2019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는 ‘중국의 형법에 따르면 금지된 단체를 ‘사교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런 단체에 속하는 개인을 형사 기소하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사교 지정에 대한 결정 기준이나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공식 기준은 없다. 국가보안법 역시 명시적으로 ‘사교’를 금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장양화 씨의 사례를 보니 불안해지네요.” 한 전능신교 신자가 비터 윈터에 한 말이다. “중공이 우리 교회를 장기간 탄압하고 박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 관련 자료를 전자식으로 사용하는 걸 선호해요. 종이로 된 책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건 위험합니다.” 그녀는 장 씨의 재판이 암시하는 바는 자신을 포함해 대부분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체포될 경우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전능신교 신자는 중국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능신교 신자들이 일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공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한다. 그녀는 ‘국가 법률이나 행정 규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산당이라고 생각한다.

5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북부 허베이(河北) 탕산(唐山)시 롼난(灤南)현 인민법원은 20명의 전능신교 신자를 단체로 재판했다. 재판 결과 한 사람은 교회 리더라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3만 위안(약 51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3명은 5년 형에 2만 위안(약 342만 원)의 벌금을, 72세의 한 신자는 감옥에서 3년을 보내고 5천 위안(약 85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전능신교의 정보에 의하면 그 20명은 작년 7월, 조직적인 탄압 캠페인 기간에 체포된 사람들이다. 비터 윈터는 전에 이 캠페인이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수개월간 전능신교 신자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감시한 후에 시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5월 6일, 북부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원수이(文水)현 인민법원은 6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4월 24일, 중부 후베이성 즈장(枝江)시 인민법원은 4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을 단체로 재판했으며, 그 결과 3명은 징역 7년 6개월, 1명은 7년을 선고받았다.

3월 30일, 동부 안후이성 벙부(蚌埠)시의 한 법원은 구치소에서 1여 년을 보낸 4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사교를 조직 및 이용한 법 집행 방해’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형을 선고받은 한 피고인의 변호사는 전능신교 신자는 보통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금액이 커도 보석 석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전능신교 신자는 암이 있어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어요.” 그 변호사의 말이다.

6월 17일, 북서부 간쑤(甘肅)성 둔황(敦煌)시의 인민법원은 전능신교 신자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었다 (인터넷 사진)

2월 10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남부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의 전능신교 신자 10명이 단체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5명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월 10일, 남서부 윈난성 원산저우(文山州)의 마관(馬關)현 인민법원은 7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6~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총 296,000위안(약 5065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2019년의 전능신교연례보고서에 따르면, 6,132명 이상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1,355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12명은 10년 이상의 형을,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