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장기 징역형에 처한 30명의 전능신교 신자들

쓰촨(四川)성 소재 법원 두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벌금과 함께 4년 6개월에서 11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야오 장진 (姚長進) 기자

9월 11일, 중국 남서부 쓰촨(四川) 쑤이닝(遂寧)시 다잉(大英)현의 인민 법원에서 ‘사교 단체를 조직 및 이용해 법 시행 파괴’를 죄목으로 12명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그들 중 4명은 9년에서 11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높은 형량도 그저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것이다.

중국 형법 300조는 사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3년에서 7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사교 목록에 포함된 종교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서 걸핏하면 인용되곤 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당에 적대적이라고 간주되거나 성장세가 너무 빠른데 당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종교 단체라면 어느 단체나 사교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95년부터 사교 목록에 포함된 전능신교의 경우, 선고 형량이 특히 가혹하며 수많은 전능신교 신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지도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받는다.

윈난(雲南)성, 구이저우(貴州)성, 쓰촨성 세 곳을 아우르는 전능신교 지도자로 활동했던 첸주(陳菊)는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이라는 고액의 벌금과 함께 무려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능신교에서 중진 동역자에 해당하는 중충(鐘瓊), 류수화(劉淑華), 리팡리(李芳莉) 세 사람도 8만 위안(약 1천3백만 원)에서 1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9년에서 10년 형을 받았다.

재판 당일, 첸주는 법원의 11년 형 선고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판결이 법정 최저 형량에 따라 선고되었으므로 그녀가 계속 판결에 불복한다면 더 심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2명의 전능신교 신자 중 11명이 2017년 9월과 10월 사이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중 몇몇 사람의 거처를 압수 수색하여 최소 140만 위안(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교회 자산과 1백만여 위안(약 1억7천만 원 이상) 상당의 개인 자산을 몰수했다. 12번째 신자는 2018년 8월에 체포되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된 어느 전능신교 신자의 거처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전능신교가 보유한 돈과 귀중품을 빼앗기 위해 왔다고 분명히 말했다.

쑤이닝시에서 재판이 있은 다음 날, 쓰촨성 쯔궁(自貢)시 푸순(富順)현의 인민 법원에서도 18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그들 중 두 명은 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어느 내부 소식통의 제보에 따르면 재판은 겨우 20분 만에 후다닥 끝났는데 법원에서 8월 28일에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으며 9월 12일의 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어느 여성의 부모는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할 딸을 걱정하면서 그녀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상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들은 딸이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에 회색머리로 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